하나 밀리언달러 통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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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쉬운 입출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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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한 달러로 증권사 이체없이
해외주식 투자하고, 주식 매도한 자금도
별도 이체 없이 하나은행에서
바로 출금 가능해요
하나 밀리언 달러 통장은 삼성증권 증권계좌와
실시간으로 잔액을 공유해요.
이용가능시간 00:30~23:30

[하나 밀리언달러 통장]
  • 가입대상 : 개인, 개인사업자(증권계좌 연계는 국민인 거주자에 한함)
  • 가입금액 : 제한없음
  • 예치통화 : 아래의 27개국 통화 중 최대 10개까지 예치 가능합니다.
    - 예치가능통화 : USD, EUR, JPY, GBP, CHF, CAD, AUD, NZD, HKD, SGD, DKK, NOK, SEK, THB, IDR, SAR, AED, KWD, BHD, RUB, ZAR, HUF, PLN, MXN, CNY, TRY, CZK
  • 적용 이율 : 2024.08.05 기준, USD 0.01%(세전)
    각 통화별 적용이율은 영업점 및 당행 홈페이지에 고시된 외화 보통예금 이율 참조
  • 이자지급방식 : 매년 3월, 6월, 9월 및 12월의 셋째주 금요일에 셈하여 기준일의 익일에 원금에 가산
[유의사항]
  • 하나 밀리언달러 통장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상품관련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하나은행 홈페이지(www.kebhana.com)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계좌의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합니다.
  • 이 예금의 입,출금시에 적용하는 환율은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거래 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매율로 합니다.
  • 이 예금은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환율 변동으로 인하여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화 현찰로 입,출금하는 경우 현찰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이율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될 경우 변동일로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 설명의무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볼 것을 권유합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상품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본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합니다.
  • 현재 미국시장 주식거래만 가능합니다.
  • 하나 밀리언달러 통장 연계로 개설한 삼성증권 계좌는 계좌간 주식 대체 입고가 불가합니다.
  • 삼성증권 해외주식 주문 데스크
    1599-5899 해외주식 주문전용
    (월요일 오전 8시 ~ 토요일 오전 8시)
  • 하나 밀리언달러 통장 문의 : 1599-1111
심의번호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광고-0817호
(2024.08.09 ~ 2025.07.31)
본 홍보물은 2025년 07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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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밀리언 달러 통장은 삼성증권 증권계좌와
실시간으로 잔액을 공유해요.
이용가능시간 00:30~23:30

[하나 밀리언달러 통장]
  • 가입대상 : 개인, 개인사업자(증권계좌 연계는 국민인 거주자에 한함)
  • 가입금액 : 제한없음
  • 예치통화 : 아래의 27개국 통화 중 최대 10개까지 예치 가능합니다.
    - 예치가능통화 : USD, EUR, JPY, GBP, CHF, CAD, AUD, NZD, HKD, SGD, DKK, NOK, SEK, THB, IDR, SAR, AED, KWD, BHD, RUB, ZAR, HUF, PLN, MXN, CNY, TRY, CZK
  • 적용 이율 : 2024.08.05 기준, USD 0.01%(세전)
    각 통화별 적용이율은 영업점 및 당행 홈페이지에 고시된 외화 보통예금 이율 참조
  • 이자지급방식 : 매년 3월, 6월, 9월 및 12월의 셋째주 금요일에 셈하여 기준일의 익일에 원금에 가산
[유의사항]
  • 하나 밀리언달러 통장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상품관련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하나은행 홈페이지(www.kebhana.com)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계좌의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합니다.
  • 이 예금의 입,출금시에 적용하는 환율은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거래 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매율로 합니다.
  • 이 예금은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환율 변동으로 인하여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화 현찰로 입,출금하는 경우 현찰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이율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될 경우 변동일로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 설명의무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볼 것을 권유합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상품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본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합니다.
  • 현재 미국시장 주식거래만 가능합니다.
  • 하나 밀리언달러 통장 연계로 개설한 삼성증권 계좌는 계좌간 주식 대체 입고가 불가합니다.
  • 삼성증권 해외주식 주문 데스크
    1599-5899 해외주식 주문전용
    (월요일 오전 8시 ~ 토요일 오전 8시)
  • 하나 밀리언달러 통장 문의 : 1599-1111
심의번호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광고-0825호
(2024.08.13 ~ 2025.07.31)
본 홍보물은 2025년 07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