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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하나 플러스 통장
하나원큐만 이용해도
수수료 무제한 혜택
혜택 수수료 우대
대상
하나원큐에 가입한 실명의 개인
1원만 맡겨도 우대금리
(세전 연 0.10%)

새로 가입하면 아무 조건 없이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수수료 무제한 면제

전자금융, 하나은행 ATM, 자동이체 등
이용할 때 수수료가 면제돼요.

가입 전 확인해 주세요!
※  아래 내용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설명의무) 제1항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입니다.
예금종류

하나은행 입출금 통장을 보유하고 스마트폰뱅킹에 가입한 개인 고객

전환대상

하나은행 입출금 통장을 보유하고 스마트폰뱅킹에 가입한 개인 고객

가입방법
  • 영업점에서 예금주의 요청에 의해 신규가입 및 전환
  •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를 통한 신규 가입
  • 예금주가 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 또는 고객센터를 이용하여 전환
거래방법

이 예금은 비대면 전용 상품으로 거래방법은 스마트폰/인터넷/폰뱅킹 및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거래에 한합니다.

이자 계산 및 이자지급방법
  • 이자계산기간은 예금일(또는 원가일)부터 지급일(또는 원가일) 전날까지의 기간입니다.
  • 이자결산일은 3월,6월,9월, 12월의 제3금요일이며, 이자지급일(원가일)은 결산일 익일입니다.
통장발급
  • 이 예금은 통장을 발급하지 않으며, 전환된 계좌는 이전의 통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예금주가 이 예금의 통장발급을 요청할 경우 은행은 요청일 당시 고시된 수수료를 부과 후 통장을 발급합니다.
우대금리

0.1%

  • 단, 은행거래 실적에 따라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통장을 하나 플러스 통장으로 전환 시 하나 플러스 통장의 우대금리는 제공되지 않고 최초 상품의 우대금리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수수료 우대 서비스

면제 대상 수수료

  1. ① 전자금융(인터넷/스마트폰뱅킹, 폰뱅킹) 타행이체수수료
  2. ② 당행 자동화기기 수수료
  3. ③ 납부자 자동이체 수수료
  4. ④ 현금IC카드 발급 수수료
유의사항
  1. ① 수수료면제 적용은 하나 플러스 통장으로 거래 시 적용됩니다.
  2. ② 납부자 이체 및 예약이체 수수료 면제는 하나 플러스 통장으로 전환 후 다음 영업 일부터 적용됩니다.
현금 리펀드 서비스
  • 온라인 쇼핑몰에서 하나 플러스 통장으로 결제 시 현금 리펀드 제공
    1. ① 하나 플러스 통장을 출금계좌로 하고,
    2. ② 실시간 계좌이체를 통해 결제할 경우,
    3. ③ 결제금액의 0.5%를 해당계좌로 실시간 리펀드
  • 온라인 쇼핑몰에서 하나 플러스 통장으로 결제 시 현금 리펀드 제공
    건당 최고 리펀드 금액 : 750원
    (취소 포함 월 30회 / 실명번호 기준)
  • 실시간 계좌이체란?
    인터넷 쇼핑몰의 결제수단에는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휴대폰 결제 등이 있으며, 이중 실시간 계좌이체는 결제페이지에 입력한 구매자의 계좌에서 구매대금을 실시간으로 출금하여 결제를 완료하는 서비스임(공인인증서 기반)
    (주의 : 사후에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인 “무통장 입금”과 다름)
환율 우대 서비스

하나 플러스 통장으로 환전/송금시 30% 수수료 우대

가계부 발송 서비스

월 1회 이메일로 동 상품 입금 및 지급 내역 송부
(단, 하나은행 홈페이지에서 신청 시에 한함)

유의사항
  • 하나 플러스 통장은 실물 통장 없이 거래하는 온라인 전용 통장입니다.
  • 하나 플러스 통장으로 전환 후에도 영업점에서 다시 일반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 은행거래 실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을 하나 플러스 통장으로 전환시 하나 플러스 통장의 우대금리는 제공되지 않고 최초 상품의 우대금리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이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잔액 변동 불가
  •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
보호금융상품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변경
변경 전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변경 후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될 수 있음(일부해지 포함)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잔액 변동 불가
-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위법계약해지권 변경
변경 전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변경 후
삭제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2021.03.25 이후 신규 가입 고객에 한해 적용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항목 신설
변경 전
해당사항 없음 (신설)
변경 후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위법계약해지권 항목 신설
변경 전
해당사항 없음 (신설)
변경 후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2021.03.25 이후 신규 가입 고객에 한해 적용
상품의 가입방법 추가
하나은행은 제휴사의 애플리케이션 등에 연계하여 하나은행의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제휴사는 “간편결제 제휴사”(공동마케팅을 위해 하나은행과 협약을 체결한 법인을 “간편결제 제휴사”라 한다)를 포함합니다.
상품명 추가
제휴사의 애플리케이션 등에 연계하여 하나은행의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는 서비스를 통하여 가입하는 경우에는 상품명 중 “플러스”는 생략할 수 있으며, “하나(제휴사명)통장” 등의 상품명으로 협약한 제휴사명 또는 제휴사에서 요청하는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
변경 전
실명의 개인으로 합니다.
변경 후
실명의 개인이며, 제휴사별로 1인 1계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내용 추가
제휴사별 별도 이벤트가 시행될 경우, 해당 이벤트 내용을 협약을 체결한 제휴사의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게시합니다.
수수료 우대 서비스
변경 전 
면제 횟수 e-플러스 통장 보유만 하면 통합 월 10회 면제
인터넷으로 e-플러스 적금/예금 상품 또는 펀드 가입하면 월 5회 추가 면제
전월 e-플러스 통장 평균잔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월 20회 추가 면제 
1) e-플러스 통장 2개 이상 보유 : 합산 평잔이 10만원 이상이면 월 20회 수수료 추가 면제
2) 신규 가입 시 : 익월 말일까지 평잔과 관계없이 월20회 수수료 추가 면제
(단, 다계좌 보유 시 신규가입 여부는 최초 가입한 계좌를 기준으로 함) 
3) 한도대출 약정 계좌인 경우 : 월 20회 수수료 추가 면제 
※ 전월 평잔 계산은 당월 초일 활동 계좌를 기준으로 합니다. 
현금IC카드 발급수수료 면제 : e-플러스 통장으로 현금 IC카드 발급 시 수수료 면제
※ 수수료면제 횟수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변경 후 
※ 수수료면제 적용은 e-플러스 통장으로 거래 시 적용됩니다.
통장발급
변경 전
영업점에서 예금주의 요청에 의해 신규 가입 및 전환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를 통한 신규 가입
변경 후 
*이 예금은 통장을 발급하지 않으며, 전환된 계좌는 이전의 통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금주가 이 예금의 통장발급을 요청할 경우 은행은 요청일 당시 고시된 수수료를 부과 후 통장을 발급합니다.
상품명
변경 전
하나 e-플러스 통장
    
변경 후
e-플러스 통장
가입방법
 변경 전
    이예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① 창구신규 및 전환 : 은행 창구에서 예금주의 요청에 의해 신규 강비 및 전환
    ② 인터넷 뱅킹을 이용한 전환 : 예금주가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이 예금으로 전환. 
변경 후
        ① 영업점에서 예금주의 요청에 의해 신규 가입 및 전환
        ②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를 통한 신규 가입
        ③ 예금주가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콜센터를 이용하여 전환 
거래방법
변경 전
이 예금의 통장은 별도로 발행하지 않으며, 인터넷뱅킹, 폰뱅킹 및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거래에 한합니다. 다만, 예금주가 창구를 통한 출금 거래를 요청한 경우 거래일 당시 영업점에 고시된 창구거래수수료를 부과합니다.
1. 신규개설, 입금, 해지 시
2. 100만원 이상의 출금 거래 시
3. 전자거래수단(인터넷뱅킹, 폰뱅킹 및 자동화기기)의 장애로 인하여 창구거래가 불가피한 경우 
변경 후
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 포함), 폰뱅킹 및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거래에 한합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상품공시-307호(2024.05.20)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4.05.20 ~ 2026.05.19
기준일 : 2024년 05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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