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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모임통장 서비스
회비관리는 편하게
모임은 즐겁게
하나은행 모임통장 서비스로
함께 회비내역을 조회하고 관리해 보세요.

하나 모임통장 서비스가 좋은 이유는

다 보이는 회비관리
회비내역은 모임원을 초대해서 함께 보세요.
알아서 회비 요청
회비 안 내면 자동으로 알려주니까 총무가 챙길 일 없어요.
돌아가며 총무 역할
새 모임 개설할 필요 없이 총무변경 기능으로 총무를 양보하세요.
모임통장 서비스 유의사항
  • 모임통장 서비스 연결계좌는 총무(예금주) 개인 명의 통장으로, 모임원들이 입금한 모임회비의 지급 또는 해지 권한은 총무에게 있으며, 압류/가압류/금융사기계좌 등록 등 총무의 사유로 인해 모임회비 및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고, 연결계좌는 상속/상계/지급정지 등의 절차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총무 및 모임원 간 또는 그와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거래, 분쟁에 대하여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않습니다.
  • 본 서비스는 사용중인 입출금 계좌를 연결 가입하는 형태로, 연결 입출금 상품의 금리, 우대사항, 부가혜택 등 적용 사항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서비스 가입시 입력한 모임명은 부기명으로 등록되지 않습니다. 모임통장 서비스 이용대상은 개인 손님이며, 부기명은 개인사업자, 법인, 임의단체 계좌에 한하여 서류 제출 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통장대출을 이용중인 계좌, 증권연계계좌, (가)압류 등록계좌 등 입출금 제한이 있는 계좌는 연결 및 이용 불가합니다.
  • 연결 계좌 예금주(총무)의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이용이 제한됩니다.
  • 기타 서비스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하나은행 홈페이지(www.kebhana.com)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11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홍보물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광고-00452호(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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