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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급여하나 월복리 적금
월급통장 하나로
저축까지 똑똑하게
연(세전, 1년)

기본

~

최고

가입기간
1년, 2년, 3년
가입금액
분기별 1만원~300만원
우대금리 받고!
이자의 이자까지

월급통장 하나로 우대금리에,
매달 이자의 이자까지 챙겨 보세요.

MZ세대 청년응원
특별 우대금리

만 35세 이하 청년이라면,
연 1.30% 우대금리 받아 보세요. (1년 적금만 해당)

가입 전 확인해 주세요!
※  아래 내용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설명의무) 제1항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입니다.
상품특징

급여이체 하나로 우대금리가 제공되는 월복리 적금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1인 1계좌)
(연금하나 월복리 적금 또는 주거래하나 월복리 적금과 중복 가입 불가)

가입기간

1년, 2년, 3년

가입금액

1만원 이상 ~ 300만원 이하 (원 단위)

(단, 청년응원 특별금리 등록시 1만원이상 150만원 이하)

적립한도

1만원 이상 ~ 300만원 이하 (분기한도, 원 단위)
(단, 청년응원 특별금리 적용기간은 분기당 1만원이상 150만원 이하)

이자지급방법
  • 만기일시지급식(월복리식) : 만기(후) 해지시 이자를 지급
    (단, 중도해지금리 및 만기후금리는 단리로 계산)
적립방법

자유적립식

우대금리

최대 연 1.00% (2020.10.21 기준, 세전)

아래 항목을 충족한 경우, 최대 연 1.00%의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단, 중도해지시 미제공)

우대항목 내용
급여하나 우대
(연 0.90%)
이 예금 만기 전전월말 기준, 계약기간의 1/2 이상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급여 입금실적(주1) 보유한 경우 (월1회 이체만 인정)
온라인 재예치 우대
(연 0.10%)
이 예금을 온라인채널(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을 통해 가입 또는 만기재예치하는 경우

(주1) 급여입금 인정기준 : 타인으로부터 건당 50만원 이상, 급여를 의미하는 적요 (급여, 월급, 연봉, 봉급, 상여, 성과, 보너스, SALARY, PAY, BONUS 등)를 포함하여 입금되거나 또는 사전 지정한 급여일 전후 1영업일내에 입금되는 자금

우대금리(쿠폰)

금리우대쿠폰을 발급받을 경우 기본금리에 가산하여 우대금리를 지급합니다. 금리우대쿠폰의 금리는 하나원큐 내 쿠폰함 또는 상품 가입시 제공되는 쿠폰의 우대금리를 따릅니다. 단, 신규 가입시에만 쿠폰사용이 가능하며, 재예치 또는 중도해지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별금리

청년응원 특별금리 연 1.30%
※ 가입일 기준 만 35세 이하만 가능

이 예금을 1년제로 가입하고,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만기해지시 제공

만기 전전월말 기준 6개월 이상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1. ① 급여 입금실적(주) 보유한 경우(월 1회 인정)
  2. ② 하나카드 결제실적(신용/체크)을 월 30만원 이상 보유한 경우

※고객별 1회에 한해 제공되는 특별금리로, 중도해지 및 재예치 기간은 미적용

만기자동 재예치 선택시 (총 3회)
  • 이 예금은 자동재예치를 선택한 경우, 만기일에 최초 계약기간 단위로 총 3회 자동재예치되며, 재예치 후 최소가입금액 1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세후 원리금은 사전에 지정한 본인의 입출금통장에 입금됩니다.
  • 재예치 계약기간을 다르게 희망하거나 재예치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업점 창구를 통해 변경/해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 도래하는 재예치거래시 적용됩니다.
  •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재예치,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달의 마지막 영업일에 재예치하며, 재예치일을 새로운 계약일로 간주합니다. 단, 압류 등 지급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재예치 되지 않습니다.
중도해지

예금 가입후(또는 재예치후) 2회까지 가능하며, 일부해지 금액에 대해서는 중도해지 금리를 적용합니다. (일부해지 후 예금잔액은 1만원이상)

특별중도해지

영업점 창구를 통해 아래 사유별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이 예금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이 예금 가입일(또는 재예치일)의 계약기간별 기본금리를 적용합니다. 이때 우대금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해지 사유 : 본인 퇴직, 창업, 결혼, 주택구입
중도해지 금리
기간 적용금리(연율, 세전)
1개월 미만 연 0.10%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연 0.15%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연 0.20%
6개월 이상 가입(재예치)당시 해당상품의 기본금리 X 차등률(주1) X 경과율(주2)
(단, 해당금리가 연 0.20% 미만시 연 0.20% 적용)
  • (주1) 차등률: 기간(6개월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시 60% 적용
    •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시 70% 적용
    • 11개월 이상 경과시 90% 적용
  • (주2) 경과율: 경과일수/계약일수 (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수점 넷째짜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 1.564721%로 산출시 1.564%로 적용
만기 후 금리
기간 금리(연율, 세전)
1개월 이내 지급 당시 해당기간 정기적금 기본금리 1/2
1개월 초과 지급 당시 해당기간 정기적금 기본금리 1/4
일부해지

예금 가입후(또는 재예치후) 2회까지 가능하며, 일부해지 금액에 대해서는 중도해지 금리를 적용합니다.(일부해지 후 예금잔액은 1만원 이상)

세제혜택

개인의 경우 비과세종합저축 가능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내), 만기후이자는 소득세 부과

유의사항
  • 만기일전에 중도해지 시 약정한 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됩니다.
  • 이 예금은 만기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월복리로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하며, 중도해지금리(일부해지 포함) 및 만기후금리는 단리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자동재예치 등록계좌는 만기일에 계좌별 최대 3회까지 자동재예치되므로, 재예치횟수 3회가 초과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재예치되지 않습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이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될 수 있음(일부해지 포함)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위법계약해지권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보호금융상품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가입금액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변경 전
            1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원단위)
            변경 후
            1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원단위) 
            (단, 청년응원 특별금리 등록시 1만원이상 150만원 이하)
적립한도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변경 전
                1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분기한도, 원단위)
                변경 후
                1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분기한도, 원단위)
                (단, 청년응원 특별금리 적용기간은 분기당 1만원이상 150만원 이하)
청년직장인 특별금리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변경 전
                - 청년직장인 특별금리 연 1.3%
                2020.1.21이후 계약기간을 1년으로 가입하고,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최초 1년간 연1.3%의 특별금리를 1회 추가로 제공(중도해지 시 미제공)
                ① 가입시점에 만 35세 이하이며 신규 입사자로(주) 확인된 경우
                ② 급여하나 우대금리를 충족한 경우
                ③ 만기 전전월말 기준, 6개월 이상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하나카드 결제실적(신용/체크)을 월30만원 이상 보유한 경우
                (주)이 예금 최초 가입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규 입사한 경우이며, 가입 이후 입사 제외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증 등 입사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영업점에 제출하고 신규)
                변경 후
                - 청년응원 특별금리 연 1.30%
                ※ 가입일 기준 만 35세 이하만 가능
                이 예금을 1년제로 가입하고,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만기해지시 제공
                만기 전전월말 기준 6개월 이상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① 급여 입금실적(주) 보유한 경우(월 1회 인정) 
                ② 하나카드 결제실적(신용/체크)을 월 30만원 이상 보유한 경우 
                ※고객별 1회에 한해 제공되는 특별금리로, 중도해지 및 재예치 기간은 미적용
위법계약해지권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변경 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변경 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청년직장인 특별금리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변경 전
        ㈜이 예금 가입 해당년도에 신규 입사한 경우 이며, 가입 이후 입사 제외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증 등 입사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영업점에 제출하고 신규)
        변경 후
        ㈜이 예금 최초 가입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규 입사한 경우, 가입 이후 입사 제외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증 등 입사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영업점에 제출하고 신규)
우대금리(쿠폰)항목 신설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미적용 변경 전
        해당사항 없음(신설)
        변경 후
        금리우대쿠폰을 발급받을 경우 기본금리에 가산하여 우대금리를 지급합니다. 금리우대쿠폰의 금리는 하나원큐 내 쿠폰함 또는 상품 가입시 제공되는 쿠폰의 우대금리를 따릅니다. 단, 신규 가입시에만 쿠폰 사용이 가능하며, 재예치 또는 중도해지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적용
         
        변경 전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변경 후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될 수 있음(일부해지 포함)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음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잔액 변동 불가
위법계약해지권 일부 문구 삭제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적용
        변경 전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변경 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이자지급방법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적용
        변경 전
        만기일시지급식(월복리식) 
        변경 후
        만기일시지급식 (월복리식) : 만기(후)해지시 이자를 지급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항목 신설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적용
        변경 전
        해당사항 없음 (신설)
        변경 후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위법계약해지권 항목 신설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2021.03.25 이후 신규 가입 고객에 한해 적용
        변경 전
        해당사항 없음 (신설)
        변경 후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가입금액, 적립한도 변경
변경 전
        가입금액 : 1만원 이상 150만원 이하(원단위)
        적립한도 : 1만원 이상 150만원 이하(분기한도, 원단위)
        변경 후
        가입금액 : 1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원단위)
        적립한도 : 1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분기한도, 원단위)
급여하나 우대금리 변경
변경 전
        급여하나 우대 (연 1.20%) : 이 예금 만기 전전월말 기준, 계약기간의 ½ 이상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급여 입금실적㈜  보유한 경우 (월1회 이체만 인정)
        변경 후
        급여하나 우대 (연 0.90%): 이 예금 만기 전전월말 기준, 계약기간의 ½ 이상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급여 입금실적㈜  보유한 경우 (월1회 이체만 인정)
중도해지금리 변경
변경 전
        1개월미만 : 연0.10%
        1개월 이상 ~ 3개월미만 : 연0.30%
        3개월 이상 ~ 6개월미만 : 연0.50%
        6개월이상 : 가입(재예치)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금리가 연0.50% 미만시 연0.50% 적용)
        (주1) 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시 : 60% 적용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시 : 70% 적용
         11개월 이상 경과시 : 90% 적용
         (주2)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 (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숫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 산출시 1.564% 적용
        변경 후
        1개월미만 : 연0.10%
        1개월 이상 ~ 3개월미만 : 연0.15%
        3개월 이상 ~ 6개월미만 : 연0.20%
        6개월이상 : 가입(재예치)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금리가 연0.20% 미만시 연0.20% 적용)
        (주1) 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시 : 60% 적용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시 : 70% 적용
        11개월 이상 경과시 : 90% 적용
        (주2)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 (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숫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 산출시 1.564% 적용
청년직장인 특별금리 신설
변경 전
        해당사항없음
        변경 후 
        2020.1.21이후 계약기간 1년으로 가입하고,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최초 1년에 한하여 연1.3%의 특별금리를 1회 추가 제공(중도해지 시 미제공) 
        ① 가입시점에 만 35세 이하이며 신규 입사자로㈜ 확인된 경우 
        ② 급여하나 우대금리를 충족한 경우 
        ③ 만기 전전월말 기준, 6개월 이상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하나카드 결제실적(신용/체크)을 월30만원 이상 보유한 경우 
        ㈜이 예금 가입 해당년도에 신규 입사한 경우이며, 가입 이후 입사 제외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증 등 입사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영업점에 제출하고 신규)
청년직장인 특별금리 제공 종료
변경 전 
        2019.3.4~6.30 기간중 계약기간 1년으로 가입하고,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최초 1년간 연2.0%의 특별금리 제공 (중도해지시 미제공)
        ① 가입시점에 만 35세 이하이며 2019년 입사자로 확인된 경우㈜ 
        ② 급여하나 우대금리를 충족한 경우 
        ③ 만기 전전월말 기준, 6개월이상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하나카드(또는 현대카드) 결제실적(신용/체크)을 보유한 경우(결제실적은 월 1회만 인정)
        ㈜재직증명서 등 입사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영업점에 제시하고 신규
        변경 후
        청년직장인 특별금리 제공기간 종료되어 삭제
청년직장인 특별금리 신설
변경 전 
        - 해당사항없음
        변경 후 
        2019.3.4~6.30 기간중 계약기간 1년으로 가입하고,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최초 1년간 연2.0%의 특별금리 제공( 중도해지시 미제공)
        ① 가입시점에 만 35세 이하이며 2019년 입사자로 확인된 경우㈜ 
        ② 급여하나 우대금리를 충족한 경우 
        ③ 만기 전전월말 기준, 6개월이상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하나카드(또는 현대카드) 결제실적(신용/체크)을 보유한 경우(결제실적은 월 1회만 인정) 
        ㈜재직증명서 등 입사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영업점에 제시하고 신규
중도해지금리 변경
변경 전 
        - 1개월미만 : 0.1% 
        - 1개월 이상 ~ 3개월미만 : 0.3% 
        - 3개월 이상 ~ 6개월미만 : 0.5% 
        - 6개월이상 : 가입(재예치)당시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금리가 0.50% 미만시 0.50% 적용) 
         (주1) 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시 : 60% 적용 
        -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시 : 70% 적용 
        - 11개월 이상 경과시 : 90% 적용 
        (주2)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
        변경 후 
        - 1개월미만 : 연0.1% 
        - 1개월 이상 ~ 3개월미만 : 연0.3% 
        - 3개월 이상 ~ 6개월미만 : 연0.5% 
        - 6개월이상 : 가입(재예치)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금리가 연0.5% 미만시 연0.5% 적용) 
         (주1) 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시 : 60% 적용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시 : 70% 적용 
        11개월 이상 경과시 : 90% 적용 
        (주2)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 (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숫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 산출시 1.564% 적용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상품공시-315호(2024.05.20)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4.05.20 ~ 2026.05.19
기준일 : 2024년 05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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