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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의 내일을 응원하는
자산형성 지원 상품
가입기간
3년
가입금액
10만원~50만원
자립을 돕는 복지정책

복지로를 통해 사전 신청한 대상자만
가입할 수 있어요.

높은 금리에 정부지원금까지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
보건복지부가 정부지원금을 추가 지원해요.

가입 전 확인해 주세요!
※  아래 내용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설명의무) 제1항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입니다.
상품특징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이하 ‘운영지침’)』에서 정한 대상자가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적립금 납입시 정부지원금을 지원하는 적립식 상품

가입대상

'운영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은행에 가입 승인을 통지한 실명의 개인

가입기간

3년(군입대특례자의 경우 5년)

가입금액

매월 10만원 이상 ~ 50만원 이하 (만원 단위)

이자지급방법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해지시 이자를 지급

적립방법

자유적립식

우대금리

최대 연 3.00% (2022.7.8 기준, 세전)

아래의 우대항목을 충족한 경우, 최대 연 3.00%의 우대금리를 만기해지시 제공합니다. (단, 중도해지시 미제공)

우대항목 내용
급여 및 주거래이체
(연 1.20%)
이 예금가입후 만기 전전월말 기준,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 통장을 통해 12회차 이상 급여입금 (주1) (또는 가맹점대금 입금) 및 주거래 이체 (주2) 실적을 같은 월에 모두 보유한 경우 (월1회 인정)
※ 1회차 인정요건 : 급여입금 (또는 가맹점대금 입금) + 주거래이체

※ 예시
(’22년 4월) 급여 입금 + 아파트 관리비 출금: 1회차 인정
(’22년 5월) 가맹점대금 입금 + 신용(체크)카드 결제대금 출금 : 1회차 인정
(’22년 7월) 급여 미입금 + 공과금 출금 : 1회차 미인정
주택청약종합저축
(연 1.00%)
아래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경우 우대금리 제공

① 당행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 또는 보유 손님
: 이 예금 가입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기준 당행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신규 또는 보유하고 만기 시점까지 유지한 경우

② 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 확인 손님
: 이 예금 가입일까지 ‘하나원큐(스마트폰뱅킹)’를 통하여 오픈뱅킹서비스를 가입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등록·조회한 경우

※ 오픈뱅킹서비스 등록·조회방법 : 하나원큐(스마트폰뱅킹)로그인→오픈뱅킹서비스 신규가입→기관추가 및 해당상품 등록→하나원큐내 ‘전계좌조회_오픈뱅킹’ 을 통해 정상조회시 완료
마케팅동의
(연 0.50%)
이 예금 가입전 하나은행 상품·서비스 마케팅 동의 항목 모두를 동의한 경우
하나 합 서비스 (주3)
(연 0.30%)
이 예금 가입일 기준 익월말까지 『하나 합 서비스』 가입 및 하나은행외 기관을 1개이상 연결하고 만기전전월말에 유지한 경우
  • (주1)급여입금 인정기준 : 타인으로부터 건당 50만원 이상 입금시, 급여를 의미하는 적요(급여, 월급, 연봉, 봉급, 상여, 성과,보너스, salary, bonus 등)를 포함하여 입금되거나 또는 사전 지정한 급여일 전후 1영업일 내에 입금되는 자금
  • (주2)주거래이체 인정기준 : 하나카드 결제(신용/체크), 아파트관리비 자동이체 출금, 공과금 자동이체 출금
  • (주3)하나 합 서비스 : 여러 기관에 흩어진 내 자산·지출 정보를 한눈에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기반 하나은행자산관리 서비스를 말하며, 기관이라 함은 신용정보법상의 이용자의 전송요구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은행, 카드사, 보험사, 증권사 등을 의미합니다. 하나합서비스는 하나원큐(스마트폰뱅킹)에서 가입 및 기관연결이 가능합니다.
수수료 우대

당행의 입출금통장에서 이 예금으로 매월 자동이체를 통하여 입금하는 경우, 익월 1일부터 말일까지 아래의 수수료우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당행자동화기기,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폰뱅킹(ARS)을 통한 타행이체수수료 (월 10회 면제)
2. 당행자동화기기를 통한 현금인출 수수료 (월 10회 면제)
※ 이 예금의 신규 가입후 다음달 말일까지는 자동이체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수수료 우대서비스 제공
※ 이 예금으로 자동이체 출금 계좌 등록한 입출금통장을 통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에 한하여 제공

중도해지 금리
기간 적용금리(연율, 세전)
1개월 미만 연 0.10%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연 0.15%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연 0.20%
6개월 이상 가입(재예치)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x 차등율 (주1) X 경과율(주2)
(단, 해당금리가 연 0.20%미만 시 연 0.20% 적용)
  • (주1) 차등률: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시 60% 적용
    •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 시 70% 적용
    • 11개월 이상 경과시 90% 적용
  • (주2)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 (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수점 넷째짜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 1.564721%로 산술 시 1.564% 적용
만기 후 금리
기간 금리(연이율,세전)
1개월 이내 지급 당시 해당기간 정기적금 기본금리 ½
1개월 초과 지급 당시 해당기간 정기적금 기본금리 ¼
일부해지
  • 만기일 이전 1회까지 입금건별 균등 계산 방식에 따라 분할해지 가능하며, 일부해지 금액에 대해서는 가입일에 고시한 중도해지 금리를 적용합니다.
  • 법적 제한이 있는 경우 일부 해지 불가합니다.
세제혜택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가능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 내) 단, 만기 후 이자는 소득세 부과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유의사항
  • 정부지원금에 관한 세부내용(지원조건, 지원금액, 지급방법 등)은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정부지원금은 신규시 지정한 지원금 수령계좌로 입금됩니다.
  • 계좌의 해지는 지방자치단체 (‘운영지침’에서 명시한 기관)등에 사전 신청 후, 은행 앞 해지 승인이 통지된 경우에만 가능 합니다.
  • 적립 한도는 당월 적립 인정기간 內에 최소 10만원이상 최대 50만원이내입니다.
  • 【당월 (적립월) 인정기간 :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당월22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이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일부해지 포함)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잔액 변동 불가
위법계약해지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보호금융상품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변경사항 없음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상품공시-321호(2024.05.20)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4.05.20 ~ 2026.05.19
기준일 : 2024년 05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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