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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펫사랑 적금
애견인, 애묘인을 위한
반려동물 전용 적금
연(세전, 1년)

기본

2.30% ~

최고

2.80%
가입기간
1년
가입금액
10만원~50만원
펫사랑 서약하면
연 0.10% 우대금리
하나카드 쓰면 우대금리 더!

하나은행 계좌에 10만원 이상 하나카드
결제실적이 있거나 마케팅 동의하면
연 0.20% 우대금리를 드려요.

반려동물 무료 보험 혜택까지

반려동물 배상책임 보험서비스에
무료로 가입할 수 있어요.

가입 전 확인해 주세요!
※  아래 내용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설명의무) 제1항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입니다.
상품특징

펫코노미 시대(반려인 1,500만명) 반려동물을 위한 목돈마련 저축상품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1인 1계좌)

가입기간

1년

가입금액

매월 10만원 이상 ~ 50만원 이하

이자지급방법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해지시 이자를 지급

기본금리
( 기준, 세전)
가입기간 금리 (연율,세전)
1년 2.30%
우대금리

아래 항목을 충족하는 경우, 아래의 우대금리를 제공(중도해지시 미제공)

  • 1. 펫사랑 서약 우대(연0.1%) 예금 가입시(또는 가입월 말일까지) 온라인채널(인터넷/스마트폰 뱅킹)에서 반려동물을 위한 「온라인 펫사랑 서약서」 를 작성한 경우
  • 2. 하나카드 우대(연 0.2%) 예금 가입일로부터 만기 전전월말 기준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10만원 이상 하나카드 (신용/체크) 결제 실적 보유한 경우
  • 3. 마케팅동의 우대(연 0.2%) 가입 전 하나은행 상품·서비스 마케팅 동의 항목 모두 동의한 경우
  • 만기수취이자 예시(최고금리 기준)
    - 월 납입액 50만원/계약기간 12개월/연2.80% = 이자 91,000원(세전)
    ※ 위 사항은 예시이며 납입액, 계약기간, 적용금리 등은 세부사항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연계.제휴서비스 내용 : 반려동물 배상책임보험서비스 무료가입
담보 반려동물 배상책임(대인, 대동물)
담보내용 피보험자가 대한민국 내에서 보험 기간 중에 발생된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의 행위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장해 및 타인 소유의 반려동물에 손해를 입혀 발생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
보험가입금액(1사고당) 5백만원
자기부담금(1사고당) 3만원
종류 개(맹견 등 제외) 또는 고양이
비고 1인 1마리 한(限)
연계.제휴서비스 이행책임
  • 하나은행은 연계.제휴서비스 등을 부당하게 축소하거나 변경하지 않으며, 불가피하게 축소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다른 연계.제휴서비스를 제공
연계.제휴서비스 제공기간
  • 보험개시일은 이 예금의 신규일(재예치일)다음날로 하며, 보험개시일로부터 1년까지 적용.
    ※ 단, 보장기간은 예금 계약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 예금을 중도해지 하는 경우 보험가입서비스 제공 중단됩니다.
연계.제휴서비스 변경내용 사전 통지방법
  • 다음중 2개이상의 방법으로 6개월 전부터 매월 고지
    • 서면 교부, 우편 또는 전자우편, 전화 또는 팩스, 휴대전화 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단, 그에 상응하는 다른 연계.제휴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금융회사의 휴업.파산.경영상의 위기 등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 제외
연계.제휴서비스 제공요건
  • 이 예금 가입시 보험가입 및 선택 개인(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한 고객
특별중도해지

가능. 영업점 창구를 통해 반려동물 의료비 지출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중도해지 하는 경우, 이 예금 가입일에 고시한 기본금리를 적용합니다.

중도해지 금리
기간 적용금리(세전)
1개월 미만 연 0.10%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연 0.15%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연 0.2%
6개월 이상 가입(재예치)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X 차등률(주1) X 경과율(주2)
(단, 해당금리가 연 0.2% 미만 시 연 0.2% 적용)
  • (주1) 차등률: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시 60% 적용
    •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시 70% 적용
    • 11개월 이상 경과시 90% 적용
  • (주2) 경과율: 경과일수/계약일수 (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만기 후 금리
기간 금리(세전)
1개월 이내 지급당시 해당기간별 정기적금 기본금리 1/2
1개월 초과 지급당시 해당기간별 정기적금 기본금리의 1/4
일부해지

만기일 이전 2회까지 가능, 일부해지 금액은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됩니다. (단, 일부해지후 월적립액은 최소 10만원 이상이어야 함)

세제혜택

개인의 경우 비과세종합저축 가능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내), 만기 후 이자는 과세

유의사항
  •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 시 약정한 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됩니다.
  • 일부해지 후 월 납입액은 최초 납입액과 달라지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해지 후 월 납입액 : 최초 월 납입액 – (일부해지금액/납입횟수)
    ※ 적금의 중도해지시 반려동물 배상책임보험서비스 무료가입 보장기간도 종료됩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이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될 수 있음(일부해지 포함)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잔액 변동 불가
위법계약해지권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보호금융상품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부가서비스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미적용
        변경 전 
가. 보험상품  :  프로미 반려동물배상책임보험
변경  후
가. 보험상품  :  프로미 반려동물배상책임보험 Ⅱ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변경 전
        - 계좌에 합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이자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변경 후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될 수 있음(일부해지 포함)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잔액 변동 불가
위법계약해지권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2021.03.25 이후 신규 가입 고객에 한해 적용
        변경전
        -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변경 후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우대서비스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적용
변경 전
반려동물 배상책임보험서비스 무료가입
변경 후
(신설) 연계.제휴서비스의 내용, 이행책임, 제공기간, 변경내용 사전 통지방법, 제공요건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항목 신설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적용
변경 전
해당사항 없음 (신설)
변경 후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위법계약해지권 항목 신설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2021.03.25 이후 신규 가입 고객에 한해 적용
변경 전
해당사항 없음 (신설)
변경 후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상품공시-317호(2024.05.20)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4.05.20 ~ 2026.05.19
기준일 : 2024년 05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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