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국민적금
기본
~최고
- 가입기간
-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 가입금액
- 2만원~1,500만원
계획 중이라면 꼭!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자격만 갖추면
국민주택, 민영주택 모두 청약 신청할 수 있어요.
2만원 이상 10원 단위로
언제든지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어요.
이자 손해 없이
가입일부터 해지일까지 저축기간별로
금리를 받을 수 있어요.
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소득자라면 연말정산
소득공제로 세금혜택까지 챙겨 가세요.
- 일반 개인이면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 매월 2만원씩만 납입해도 자격이 주어집니다.
- 세금우대 및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개인(미성년자, 유주택자, 세대주가 아닌 고객도 가입가능)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1순위
- ① 수도권(인천,경기 등) 건설 주택 : 가입 후 1년 경과 + 12회차 인정(승인에 따라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 가능)
- ② 수도권 외 건설 주택 : 가입 후 6개월 경과 + 6회차 인정
- ③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건설 주택 : 가입 후 2년 경과 + 24회차 인정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주택청약통장 보유자)
- 2017. 11. 24일부터 모든 지역 2순위 청약시 청약통장 보유시에만 접수가능
- 월 저축금을 지연 납입한 계좌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위 산정일이 뒤로 미루어집니다.
※ 약정납입일이 도래하여 납입이 인정된 회차에 한하여 납입인정회차로 인정, 납입인정금액은 회차별 입금금액 중 최대 25만원까지만 인정(단, 약정납입일이 2024.10.31 이전인 회차에 대해서는 최대 10만원까지 인정)
1순위
- ① 수도권 (인천,경기 등) 건설 주택 : 가입 후 1년 경과 + 예치기준금액 충족 (승인에 따라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 가능)
- ② 수도권 외 건설 주택 : 가입 후 6개월 경과 + 예치기준금액 충족
- ③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건설 주택 : 가입 후 2년 경과 + 예치기준금액 충족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주택청약통장 보유자)
- 2017. 11. 24일부터 모든 지역 2순위 청약시 청약통장 보유시에만 접수가능
- 단, 시도지사의 승인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최초 청약 시 가능(청약자격 순위 및 청약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름)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상속인 명의로 변경할 수 있음. 단, 당첨된 계좌(분양 전환되지 않은 임대주택은 제외)는 명의변경할 수 없으나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명의 변경 후 즉시 해지처리함
원금 및 이자는 해지할 때에 일시에 지급함
구분(㎡)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기타광역시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
---|---|---|---|
85 이하 | 300 | 250 | 200 |
102 이하 | 600 | 400 | 300 |
135 이하 | 1,000 | 700 | 400 |
모든 면적 | 1,500 | 1,000 | 500 |
기존 가입한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가능(단, 청약당첨 등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전환신규 대상에서 제외)
가입기간 | 금리 (연율,세전) |
---|---|
1개월 이내 | 0.0% |
1개월 초과 1년 미만 | 2.0% |
1년 이상 2년 미만 | 2.5% |
2년 이상 | 2.8% |
세금우대 및 연말정산 소득공제(최대120만원)
※ 연간 납입액(연300만원 한도)의 40% 범위내 소득공제 가능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중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
- 국민주택 청약 시
미성년자가 가입 후 가입일로부터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 납입횟수가 60회 초과하면 60회 납입한 것으로 인정
(납입금액이 많은 순으로, 회차별 최대 25만원까지 인정) - 민영주택 청약 시
미성년자가 가입 후 가입일로부터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 가입기간이 5년 초과하면 5년만 인정
(가입일로부터 적립된 총액을 예치금으로 인정)
※ 단. ’23.12.31 이전 납입분은 종전과 같이 최대 2년(24회차)이 적용되고, ‘24.1.1 이후 납입분은 ‘23.12.31 이전 납입분과 합산하여 최대 5년(60회차)이 적용됩니다.
- 청약저축 및 청약예·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신규한 경우 순위 인정 기준
- 국민주택 청약 시 : 청약저축에서 전환된 경우 기존 납입 인정된 횟수와 금액은 인정(선납 및 연체일수 등은 미반영) 되며, 청약예·부금에서 전환된 경우 전환원금을 제외한 신규 납입금부터 납입횟수와 금액을 인정
- 민영주택 청약 시 : 청약저축에서 전환된 경우 전환 후 신규납입분부터 인정(전환원금은 예치금으로 인정)되며 청약예·부금에서 전환된 경우 기존 가입기간 그대로 인정 - 민영주택 청약 시
미성년자가 가입 후 가입일로부터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 가입기간이 5년 초과하면 5년만 인정
(가입일로부터 적립된 총액을 예치금으로 인정)
※ 전환 완료 익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부터 청약접수 가능합니다. 전환 후에는 신규일 이전의 모집공고에 대해서는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 이 예금은 주택도시기금 조성재원이며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하나은행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입니다.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으나, 주택도시기금의 조성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 소득공제의 기준 및 금액은 납세자의 상황 등에 따라 다르며, 향후 관련 법률의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변경 전 국민주택 청약하는 경우 저축총액 산정 시 월 납입금액 인정한도를 최대 10만원까지 인정 변경 후 국민주택 청약하는 경우 저축총액 산정 시 월 납입금액 인정한도를 최대 25만원까지 인정(단, 약정납입일이 2024.10.31 이전인 회차에 대해서는 최대 10만원까지 인정)
변경 전 기존 가입한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불가 변경 후 기존 가입한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가능 (단, 청약당첨 등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전환신규 대상에서 제외)
변경 전 ① 1개월 이내 : 무이자 ② 1개월 초과~1년 미만 : 연2.0% ③ 1년 이상~2년 미만 : 연 2.5% ④ 2년 이상 : 연 2.8% 변경 후 ① 1개월 이내 : 무이자 ② 1개월 초과~1년 미만 : 연2.3% ③ 1년 이상~2년 미만 : 연 2.8% ④ 2년 이상 : 연 3.1%
변경 전 미성년자 인정기간 및 인정회차 : 최대 2년 (24회차) 변경후 미성년자 인정기간 및 인정회차 : 최대 5년(60회차) 단. 23.12.31이전 납입분은 종전과 같이 최대2년(24회차)이 적용되고, ’24.1.1이후 납입분은 ’23.12.31 이전 납입분과 합산하여 최대 5년(60회차)이 적용
변경 전 세금우대 및 연말정산 소득공제(최대 96만원; 연간 납입액(연240만원 한도)의 40%범위내 / 소득공제 가능) 변경 후 세금우대 및 연말정산 소득공제(최대120만원)
※ 연간 납입액(연300만원 한도)의 40% 범위내 소득공제 가능
변경 전 ① 1개월 이내 : 무이자 ② 1개월 초과~1년 미만 : 연1.3% ③ 1년 이상~2년 미만 : 연 1.8% ④ 2년 이상 : 연 2.1% 변경 후 ① 1개월 이내 : 무이자 ② 1개월 초과~1년 미만 : 연2.0% ③ 1년 이상~2년 미만 : 연 2.5% ④ 2년 이상 : 연 2.8%
변경 전 ① 1개월 이내 : 무이자 ② 1개월 초과~1년 미만 : 연1.0% ③ 1년 이상~2년 미만 : 연 1.5% ④ 2년 이상 : 연 1.8% 변경 후 ① 1개월 이내 : 무이자 ② 1개월 초과~1년 미만 : 연1.3% ③ 1년 이상~2년 미만 : 연 1.8% ④ 2년 이상 : 연 2.1%
변경 전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손님 ※ 단, 조정대상주택의 2순위 접수는 청약종합저축이나 청약저축 보유시에만 접수가능 변경 후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주택청약통장 보유자) ※ 2017. 11. 24일부터 모든 지역 2순위 청약시 청약통장 보유시에만 접수가능
변경 전 국민주택 1순위 – 가입 후 1년 경과된 계좌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손님 민영주택 1순위 – 가입 후 1년이 경과된 계좌로서 납입금이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경우 변경 후 국민주택 1순위 ① 수도권 (인천,경기 등) 건설 주택 : 가입 후 1년 경과 + 12회차 인정 (승인에 따라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 가능) ② 수도권 외 건설 주택 : 가입 후 6개월 경과 + 6회차 인정 ③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건설 주택 : 가입 후 2년 경과 + 24회차 인정 민영주택 1순위 ① 수도권 (인천,경기 등) 건설 주택 : 가입 후 1년 경과 + 예치기준금액 충족 (승인에 따라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 가능) ② 수도권 외 건설 주택: 가입 후 6개월 경과 + 예치기준금액 충족 ③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건설 주택 : 가입 후 2년 경과 + 예치기준금액 충족
변경 전 1회차당 2만원 이상 5천원 단위로 50만원까지 입금 가능 변경 후 1회차당 2만원 이상 50만원까지 입금 가능
변경 전 2순위 청약시 주택청약상품 사용하지 않음 변경 후 조정대상주택 2순위청약시 주택청약상품 보유 시에만 접수 가능
변경 전 ① 1개월 이내 : 무이자 ② 1개월초과~1년미만 : 연1.0% ③ 1년이상~2년미만 : 연 1.5% ④ 2년이상 : 연 2.0% 변경 후 조정대상주택 2순위청약시 주택청약상품 보유 시에만 접수 가능 ① 1개 이내 : 무이자 ② 1개월초과~1년미만 : 연1.0% ③ 1년이상~2년미만 : 연 1.5% ④ 2년이상 : 연 1.8%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4.10.24 ~ 2026.10.23
기준일 : 2024년 11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