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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내 집 마련 위한
필수 국민적금
최대금리(세전, 2년)

기본

~

최고

가입기간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가입금액
2만원~1,500만원
분양주택 청약을
계획 중이라면 꼭!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자격만 갖추면
국민주택, 민영주택 모두 청약 신청할 수 있어요.

2만원 이상 자유롭게 저축

2만원 이상 10원 단위로
언제든지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어요.

원할 때 아무 때나 해지해도
이자 손해 없이

가입일부터 해지일까지 저축기간별로
금리를 받을 수 있어요.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

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소득자라면 연말정산
소득공제로 세금혜택까지 챙겨 가세요.

가입 전 확인해 주세요!
상품특징
  • 일반 개인이면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 매월 2만원씩만 납입해도 자격이 주어집니다.
  • 세금우대 및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가입대상

개인(미성년자, 유주택자, 세대주가 아닌 고객도 가입가능)

저축기간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월 저축금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청약자격
국민주택

1순위

  1. ① 수도권(인천,경기 등) 건설 주택 : 가입 후 1년 경과 + 12회차 인정(승인에 따라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 가능)
  2. ② 수도권 외 건설 주택 : 가입 후 6개월 경과 + 6회차 인정
  3. ③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건설 주택 : 가입 후 2년 경과 + 24회차 인정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주택청약통장 보유자)

  • 2017. 11. 24일부터 모든 지역 2순위 청약시 청약통장 보유시에만 접수가능
  • 월 저축금을 지연 납입한 계좌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위 산정일이 뒤로 미루어집니다.

※ 약정납입일이 도래하여 납입이 인정된 회차에 한하여 납입인정회차로 인정, 납입인정금액은 회차별 입금금액 중 최대 25만원까지만 인정(단, 약정납입일이 2024.10.31 이전인 회차에 대해서는 최대 10만원까지 인정)

민영주택

1순위

  1. ① 수도권 (인천,경기 등) 건설 주택 : 가입 후 1년 경과 + 예치기준금액 충족 (승인에 따라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 가능)
  2. ② 수도권 외 건설 주택 : 가입 후 6개월 경과 + 예치기준금액 충족
  3. ③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건설 주택 : 가입 후 2년 경과 + 예치기준금액 충족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주택청약통장 보유자)

  • 2017. 11. 24일부터 모든 지역 2순위 청약시 청약통장 보유시에만 접수가능
  • 단, 시도지사의 승인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민영주택 면적선택

최초 청약 시 가능(청약자격 순위 및 청약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름)

명의변경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상속인 명의로 변경할 수 있음. 단, 당첨된 계좌(분양 전환되지 않은 임대주택은 제외)는 명의변경할 수 없으나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명의 변경 후 즉시 해지처리함

원리금 지급

원금 및 이자는 해지할 때에 일시에 지급함

지역별 예치금 기준
(단위:만원)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기타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85 이하 300 250 200
102 이하 600 400 300
135 이하 1,000 700 400
모든 면적 1,500 1,000 500
전환신규

기존 가입한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가능(단, 청약당첨 등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전환신규 대상에서 제외)

기본금리
( 기준, 세전)
가입기간 금리 (연율,세전)
1개월 이내 0.0%
1개월 초과 1년 미만 2.0%
1년 이상 2년 미만 2.5%
2년 이상 2.8%
절세혜택

세금우대 및 연말정산 소득공제(최대120만원)
※ 연간 납입액(연300만원 한도)의 40% 범위내 소득공제 가능

가입 시 유의사항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중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

미성년자인 가입자 유의사항
  • 국민주택 청약 시
    미성년자가 가입 후 가입일로부터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 납입횟수가 60회 초과하면 60회 납입한 것으로 인정
    (납입금액이 많은 순으로, 회차별 최대 25만원까지 인정)
  • 민영주택 청약 시
    미성년자가 가입 후 가입일로부터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 가입기간이 5년 초과하면 5년만 인정
    (가입일로부터 적립된 총액을 예치금으로 인정)

※ 단. ’23.12.31 이전 납입분은 종전과 같이 최대 2년(24회차)이 적용되고, ‘24.1.1 이후 납입분은 ‘23.12.31 이전 납입분과 합산하여 최대 5년(60회차)이 적용됩니다.

전환신규시 유의사항
  • 청약저축 및 청약예·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신규한 경우 순위 인정 기준
    - 국민주택 청약 시 : 청약저축에서 전환된 경우 기존 납입 인정된 횟수와 금액은 인정(선납 및 연체일수 등은 미반영) 되며, 청약예·부금에서 전환된 경우 전환원금을 제외한 신규 납입금부터 납입횟수와 금액을 인정
    - 민영주택 청약 시 : 청약저축에서 전환된 경우 전환 후 신규납입분부터 인정(전환원금은 예치금으로 인정)되며 청약예·부금에서 전환된 경우 기존 가입기간 그대로 인정
  • 민영주택 청약 시
    미성년자가 가입 후 가입일로부터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 가입기간이 5년 초과하면 5년만 인정
    (가입일로부터 적립된 총액을 예치금으로 인정)

※ 전환 완료 익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부터 청약접수 가능합니다. 전환 후에는 신규일 이전의 모집공고에 대해서는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유의사항
  • 이 예금은 주택도시기금 조성재원이며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하나은행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입니다.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으나, 주택도시기금의 조성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 소득공제의 기준 및 금액은 납세자의 상황 등에 따라 다르며, 향후 관련 법률의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여부 : 적용
<월납입금 인정한도 변경>
변경 전
                        국민주택 청약하는 경우 저축총액 산정 시 월 납입금액 인정한도를 최대 10만원까지 인정
                            변경 후
                            국민주택 청약하는 경우 저축총액 산정 시 월 납입금액 인정한도를 최대 25만원까지 인정(단, 약정납입일이 2024.10.31 이전인 회차에 대해서는 최대 10만원까지 인정)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여부 : 미적용
<전환신규 신설>
변경 전
                                기존 가입한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불가
                        변경 후
                        기존 가입한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가능
                        (단, 청약당첨 등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전환신규 대상에서 제외)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기본금리 변경
변경 전
                                ① 1개월 이내 : 무이자
                                ② 1개월 초과~1년 미만 : 연2.0%
                                ③ 1년 이상~2년 미만 : 연 2.5%
                                ④ 2년 이상 : 연 2.8%               
                                변경 후
                                ① 1개월 이내 : 무이자
                                ② 1개월 초과~1년 미만 : 연2.3%
                                ③ 1년 이상~2년 미만 : 연 2.8%
                                ④ 2년 이상 : 연 3.1%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미성년자인 가입자 유의사항 변경
변경 전
                                        미성년자 인정기간 및 인정회차 : 최대 2년 (24회차)
                                        변경후
                                        미성년자 인정기간 및 인정회차 : 최대 5년(60회차) 단. 23.12.31이전 납입분은 종전과 같이 최대2년(24회차)이 적용되고, ’24.1.1이후 납입분은 ’23.12.31 이전 납입분과 합산하여 최대 5년(60회차)이 적용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절세혜택 변경
변경 전
                                세금우대 및 연말정산 소득공제(최대 96만원; 연간 납입액(연240만원 한도)의 40%범위내 / 소득공제 가능)
                                변경 후
                                세금우대 및 연말정산 소득공제(최대120만원)
※ 연간 납입액(연300만원 한도)의 40% 범위내 소득공제 가능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기본금리 변경
변경 전
                                ① 1개월 이내 : 무이자
                                ② 1개월 초과~1년 미만 : 연1.3%
                                ③ 1년 이상~2년 미만 : 연 1.8%
                                ④ 2년 이상 : 연 2.1%                
                                변경 후
                                ① 1개월 이내 : 무이자
                                ② 1개월 초과~1년 미만 : 연2.0%
                                ③ 1년 이상~2년 미만 : 연 2.5%
                                ④ 2년 이상 : 연 2.8%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기본금리 변경
변경 전
                                ① 1개월 이내 : 무이자
                                ② 1개월 초과~1년 미만 : 연1.0%
                                ③ 1년 이상~2년 미만 : 연 1.5%
                                ④ 2년 이상 : 연 1.8%                
                                변경 후
                                ① 1개월 이내 : 무이자
                                ② 1개월 초과~1년 미만 : 연1.3%
                                ③ 1년 이상~2년 미만 : 연 1.8%
                                ④ 2년 이상 : 연 2.1%
1순위 요건 변경
변경 전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손님
                                ※ 단, 조정대상주택의 2순위 접수는 청약종합저축이나 청약저축 보유시에만 접수가능
                                변경 후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주택청약통장 보유자)
                                ※ 2017. 11. 24일부터 모든 지역 2순위 청약시 청약통장 보유시에만 접수가능
1순위 요건 변경
변경 전
                                국민주택 1순위 – 가입 후 1년 경과된 계좌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손님
                                민영주택 1순위 – 가입 후 1년이 경과된 계좌로서 납입금이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경우
                                변경 후
                                국민주택 1순위
                                ① 수도권 (인천,경기 등) 건설 주택 : 가입 후 1년 경과 + 12회차 인정
                                (승인에 따라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 가능)
                                ② 수도권 외 건설 주택 : 가입 후 6개월 경과 + 6회차 인정
                                ③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건설 주택 : 가입 후 2년 경과 + 24회차 인정 
                                민영주택 1순위
                                ① 수도권 (인천,경기 등) 건설 주택 : 가입 후 1년 경과 + 예치기준금액 충족
                                (승인에 따라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 가능)
                                ② 수도권 외 건설 주택: 가입 후 6개월 경과 + 예치기준금액 충족
                                ③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건설 주택 : 가입 후 2년 경과 + 예치기준금액 충족 
최소 납입금액 변경
변경 전
                                1회차당 2만원 이상 5천원 단위로 50만원까지 입금 가능
                                변경 후
                                1회차당 2만원 이상 50만원까지 입금 가능
2순위 청약 제한
변경 전
                                2순위 청약시 주택청약상품 사용하지 않음
                                변경 후
                                조정대상주택 2순위청약시 주택청약상품 보유 시에만 접수 가능
금리변경
변경 전
                                ① 1개월 이내 : 무이자
                                ② 1개월초과~1년미만 : 연1.0%
                                ③ 1년이상~2년미만 : 연 1.5%
                                ④ 2년이상 : 연 2.0%
                                변경 후
                                조정대상주택 2순위청약시 주택청약상품 보유 시에만 접수 가능
                                ① 1개 이내 : 무이자
                                ② 1개월초과~1년미만 : 연1.0%
                                ③ 1년이상~2년미만 : 연 1.5%
                                ④ 2년이상 : 연 1.8%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4-상품공시-638호(2024.10.24)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4.10.24 ~ 2026.10.23
기준일 : 2024년 11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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