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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내맘) 적금
이름, 기간, 금액
내 마음대로 DIY 적금
연(세전, 5년)

기본

~

최고

정액적립식 기준
가입기간
6~60개월
가입금액
1천원~1천만원
내 계획대로 꾸준하게

작은 금액부터 착실하게, 목표는 뚜렷하게!
친구, 가족들과 적금 계획을 세워 보세요.

내 일정대로 자유롭게

매일, 매주, 매월, 기간과 금액을
일정에 맞춰 설정할 수 있어요.

가입 전 확인해 주세요!
※  아래 내용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설명의무) 제1항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입니다.
상품특징

저축금액, 만기일, 자동이체 구간까지 내 맘대로 디자인하는 DIY 적금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가입기간

6개월 이상 ~ 60개월 이하 (월 또는 일단위 지정)
※ 정액적립식은 월단위만 가능

가입금액

매월 1천원이상 ~ 1천만원 이하

적립한도
  • 자유적립식 : 매월 1원 이상 ~ 1,000만원 이하(원단위)
  • 정액적립식 : 매월 1천원 이상 ~ 1,000만원 이하(원단위)
상품명 지정
예금주명 또는 별칭을 상품명에 지정가능
이자지급방법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해지시 이자를 지급

적립방법

자유적립식, 정액적립식

기본금리
( 기준, 세전)
가입기간 금리 (연율,세전)
정액적립식 자유적립식
6개월이상~7개월미만 3.20% 3.15%
7개월이상~13개월미만 3.30% 3.25%
13개월이상~25개월미만 3.45% 3.35%
25개월이상~37개월미만 3.55% 3.45%
37개월이상~60개월이하 3.65% 3.55%
우대금리

최대 연 0.50% (2019.04.15 기준, 세전)

이 예금 가입후(또는 재예치후)만기월 전월까지 하나은행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을 통하여 계약기간의 ½이상 월부금 자동이체실적을 충족한 경우 연 0.50%의 우대금리를 만기해지 시 제공 (단, 월별 1회 납입횟수만 인정)

  • 만기수취이자 예시(최고금리/정액적립식 기준)
    - 월 납입액 10만원/계약기간 60개월/연4.15% = 이자 632,875원(세전)
    ※ 위 사항은 예시이며 납입액, 계약기간, 적용금리 등은 세부사항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쿠폰)

금리우대쿠폰을 발급받을 경우 기본금리에 가산하여 우대금리를 지급합니다. 금리우대쿠폰의 금리는 하나원큐 내 쿠폰함 또는 상품 가입시 제공되는 쿠폰의 우대금리를 따릅니다. 단, 신규 가입시에만 쿠폰사용이 가능하며, 재예치 또는 중도해지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기자동재예치 선택시 (총3회)
  • 이 예금을 자유적립식으로 가입하고 자동재예치를 선택한 경우, 만기일에 최초 계약기간 단위로 총 3회 자동 재예치되며, 재예치시에는 최소 가입금액 1천원을 제외한 세후 원리금 전액이 사전에 지정한 본인명의 입출금계좌로 입금됩니다.
  • 재예치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온라인 및 영업점 창구를 통해 변경/해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 도래하는 재예치 거래시 적용됩니다.
  •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재예치,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달의 마지막 영업일에 재예치하며, 재예치일을 새로운 계약일로 간주합니다. 단, 압류 등 지급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재예치 되지 않습니다.
중도해지 금리
기간 적용금리(연율, 세전)
1개월 미만 연 0.10%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연 0.15%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연 0.20%
6개월 이상 가입(재예치)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X 차등률 (주1) X 경과율 (주2)
(단, 해당금리가 연 0.20% 미만 시 연 0.20% 적용)(단위: 연, %)
  • (주1) 차등률: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시 60% 적용
    •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시 70% 적용
    • 11개월 이상 경과시 90% 적용
  • (주2) 경과율: 경과일수/계약일수 (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수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 1.564721%로 산출시 1.564%로 적용
만기 후 금리
기간 금리(연이율, 세전)
1개월 이내 지급 당시 해당기간 정기적금 기본금리 1/2
1개월 초과 지급 당시 해당기간 정기적금 기본금리 1/4
일부해지

만기일 이전 총 2회 입금건별 균등계산방식에 따라 일부해지가 가능하며, 정액적립식은 일부해지 후 월저축금이 변경됩니다. (단, 일부해지 후 예금 잔액은 1천원 이상이어야 하고, 일부해지 금액에 대해서는 중도해지금리를 적용함)

세제혜택

개인의 경우 비과세종합저축 가능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내), 만기 후 이자는 소득세 부과

유의사항
  •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 시 약정한 금리보다 낮은 중도 해지금리가 적용됩니다.
  • 계좌별칭은 계좌조회>관련메뉴>계좌별칭관리에서 등록 및 변경 가능합니다.
  • 우대금리는 만기 해지 시 제공하며, 일부 해지 및 중도해지 시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이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될 수 있음(일부해지 포함)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위법계약해지권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보호금융상품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적용
적립한도
변경 전
                해당사항 없음(신설) 
변경 후
                ㆍ자유적립식 : 매월 1원 이상 ~ 1,000만원 이하 (원단위)
                ㆍ정액적립식 : 매월 1천원 이상 ~ 1,000만원 이하(원단위)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적용
가입금액 변경
변경 전
                1천원이상 ~ 500만원이하
                변경 후
                1천원이상 ~ 1천만원이하 
적립방법 변경
변경 전
                자유적립식
                변경 후
                자유적립식, 정액적립식 
만기자동재예치 선택시 변경
변경 전
                이 예금은 자동재예치를 선택한 경우, 만기일에 최초 계약기간 단위로 총 3회 자동재예치되며, 재예치 후 최소 가입금액 1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세후 원리금은 사전에 지정한 본인의 입출금 통장에 입금됩니다.
                변경 후
                이 예금을 자유적립식으로 가입하고 자동재예치를 선택한 경우, 만기일에 최초 계약기간 단위로 총 3회 자동 재예치되며, 재예치시에는 최소 가입금액 1천원을 제외한 세후 원리금 전액이 사전에 지정한 본인명의 입출금계좌로 입금됩니다. 
우대금리(쿠폰)항목 신설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미적용
변경 전
해당사항 없음(신설)
변경 후
금리우대쿠폰을 발급받을 경우 기본금리에 가산하여 우대금리를 지급합니다. 금리우대쿠폰의 금리는 하나원큐 내 쿠폰함 또는 상품 가입시 제공되는 쿠폰의 우대금리를 따릅니다. 단, 신규 가입시에만 쿠폰 사용이 가능하며, 재예치 또는 중도해지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적용
변경 전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변경 후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될 수 있음(일부해지 포함)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음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잔액 변동 불가 
위법계약해지권 일부 문구 삭제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적용
변경 전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변경 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이자지급방법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적용
변경 전
만기일시지급식
변경 후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해지시 이자를 지급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항목 신설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적용
변경 전
해당사항 없음 (신설)
변경 후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위법계약해지권 항목 신설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2021.03.25 이후 신규 가입 고객에 한해 적용
변경 전
해당사항 없음 (신설)
변경 후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중도해지금리 변경
변경 전
1개월미만 : 연0.10%
1개월 이상 ~ 3개월미만 : 연0.30%
3개월 이상 ~ 6개월미만 : 연0.50%
6개월이상 : 가입(재예치)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금리가 연0.50% 미만시 연0.50% 적용)
(주1) 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시 : 60% 적용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시 : 70% 적용
11개월 이상 경과시 : 90% 적용
(주2)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 (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숫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 산출시 1.564% 적용
변경 후
1개월미만 : 연0.10%
1개월 이상 ~ 3개월미만 : 연0.15%
3개월 이상 ~ 6개월미만 : 연0.20%
6개월이상 : 가입(재예치)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금리가 연0.20% 미만시 연0.20% 적용)
(주1) 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시 : 60% 적용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시 : 70% 적용
11개월 이상 경과시 : 90% 적용
(주2)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 (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숫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 산출시 1.564% 적용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상품공시-318호(2024.05.20)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4.05.20 ~ 2026.05.19
기준일 : 2024년 05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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