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푸터영역으로 바로가기

하나은행

희망저축계좌I
희망찬 미래를 위한
자산형성 지원 상품
최대금리(세전, 3년) 4.50%
가입기간
3년
가입금액
10만원~50만원
자립을 돕는 복지 정책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상품이에요.

소득이 있다면 신청가능

지방자치단체가 은행에
가입승인을 한 경우에만 가입 가능해요.

가입 전 확인해 주세요!
※  아래 내용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설명의무) 제1항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입니다.
상품특징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운영지침)』에서 정한 대상자가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적립금 납입시 정부지원금을 지원하는 적립식 상품

가입대상

“운영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은행에 가입 승인을 통지한 실명의 개인

가입기간

3년

가입금액

10만원 이상 ~ 50만원 이하 (만원 단위)

이자지급방법
  •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해지시 이자를 지급
적립방법

자유적립식

적립한도

당월 인정기간 內 최소10만원이상~ 최대 50만원이하 (당월인정기간 內 최초 입금 금액은 10만원이상, 만원단위)
【당월 (적립월) 인정기간 :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당월22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단, 자동이체는 최소 10만원이상 최대 50만원 범위내 만원단위로 등록 가능

정부지원금
  • 자산형성지원을 위한 정부 지원금으로 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등이 있으며, 지원내용(지원조건, 지원금액, 지급방법 등)은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이 예금 신규시 지정한 지원금 수령계좌로 입금됩니다.
적립중지
  1. ①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적립 중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은행에 적립중지를 승인 통지한 경우 적립금은 입금제한등록 됩니다.
  2. ② 적립 중지 기간 중 정부지원금 미지원 됩니다.
수수료 우대

당행의 입출금통장에서 이 예금으로 매월 자동이체를 통하여 입금하는 경우, 익월 1일부터 말일까지 아래의 수수료우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1. 당행자동화기기,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폰뱅킹(ARS)을 통한 타행이체수수료 (월 10회 면제)
  2. 2. 당행자동화기기를 통한 현금인출 수수료 (월 10회 면제)

※ 이 예금의 신규 가입후 다음달 말일까지는 자동이체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수수료 우대서비스 제공
※ 이 예금으로 자동이체 출금 계좌 등록한 입출금통장을 통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에 한하여 제공

기본금리
( 기준, 세전)
가입기간 금리 (연율,세전)
36개월 2.00%
우대금리

아래 우대항목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연 2.50%의 우대금리를 만기 해지 시 제공합니다.(단, 중도해지 시 미적용)

우대항목 내용
급여 및 주거래이체 우대
(최대 연 1.00%)
이 예금 가입후 만기 전전월말 기준,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 통장을 통해 12회차 이상 급여입금(주1) (또는 가맹점대금 입금) 및 주거래 이체(주2) 실적을 같은 월에 모두 보유한 경우 (월1회 인정)
※ 1회차 인정요건 : 급여입금 (또는 가맹점대금 입금) + 주거래이체
(’22년 4월) 급여 입금 + 아파트 관리비 출금 : 1회차 인정 (’22년 5월) 가맹점대금 입금 + 신용(체 크)카드 결제대금 출금 : 1 회차 인정
(’22년 7월) 급여 미입금 + 공과금 출 금 : 1회차 미인정
주택청약종합저축 우대
(연 1.00%)
아래의 ① 또는 ② 에 해당하는 경우 우대금리 제공

① 당행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 또는 보유 손님
이 예금 가입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기준 당행 ‘주택청약종합저축’ 을 신규 또는 보유하고 만기 시점까지 유지한 경우

② 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 확인 손님
이 예금 가입일까지 ‘하나원큐(스마트폰뱅킹)’를 통하여 오픈뱅킹서비스를 가입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등록·조회한 경우

※ 오픈뱅킹서비스 등록·조회방법 : 하나원큐(스마트폰뱅킹)로그인 → 오픈뱅킹서비스 신규가입 → 기관추가 및 해당상품 등록 → 하나원큐내 ‘전계좌조회_오픈뱅킹’ 을 통해 정상조회시 완료

마케팅 동의
(연 0.50%)
이 예금 가입 전 하나은행 상품,서비스 마케팅 동의 항목 모두를 동의한 경우

(주1) 급여입금 인정기준 : 타인으로부터 건당 50만원 이상 입금시, 급여를 의미하는 적요(급여,월급,연봉,봉급,상여, 성과,보너스,salary, bonus 등)를 포함하여 입금되거나 또는 사전 지정한 급여일 전후 1영업일 내에 입금되는 자금

(주2) 주거래이체 인정기준: 하나카드 결제(신용/체크), 아파트관리비 자동이체 출금, 공과금 자동이체 출금

해지방법

지방자치단체(‘운영지침’에서 명시한 기관등)에 해지 신청 후, 은행 앞 해지 승인이 통지된 경우에 한하여 해지 가능

중도해지 금리
기간 적용금리(세전)
1개월 미만 연 0.10%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연 0.15%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연 0.20%
6개월 이상 가입(재예치)당시 해당상품의 기본금리 X 차등률(주3) X 경과율(주4)
  • (주3) 차등률: 기간(6개월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시 60% 적용
    •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시 70% 적용
    • 11개월 이상 경과시 90% 적용
  • (주4) 경과율: 경과일수/계약일수 (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수점 넷째짜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 1.564721%로 산출시 1.564%로 적용
만기 후 금리
기간 금리(연율, 세전)
1개월 이내 지급 당시 해당기간 정기적금 기본금리 1/2
1개월 초과 지급 당시 해당기간 정기적금 기본금리 1/4
일부해지
  • 만기일 이전 1회까지 입금건별 균등 계산 방식에 따라 분할해지 가능하며, 일부해지 금액에 대해서는 가입일에 고시한 중도해지 금리를 적용합니다.
  • 법적 제한이 있는 경우 일부 해지 불가합니다.
세제혜택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가능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 내) 단, 만기 후 이자는 소득세 부과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유의사항
  • 정부지원금에 관한 세부내용(지원조건, 지원금액, 지급방법 등)은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정부지원금은 신규시 지정한 지원금 수령계좌로 입금됩니다.
  • 계좌의 해지는 지방자치단체 (‘운영지침’에서 명시한 기관)등에 사전 신청 후, 은행 앞 해지 승인이 통지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적립 한도는 당월 적립 인정기간 內에 최소 10만원이상 최대 50만원이내입니다.
  • 【당월 (적립월) 인정기간 :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당월22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이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될 수 있음(일부해지 포함)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잔액 변동 불가합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보호금융상품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변경사항 없음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상품공시-319호(2024.05.20)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4.05.20 ~ 2026.05.19
기준일 : 2024년 05월 27일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