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푸터영역으로 바로가기

하나은행

하나의 정기예금
오늘의 금리는?
기간도 금액도 자유롭게
최대금리(세전, 1년)

최고

가입기간
1~60개월
가입금액
1백만원~제한 없음
복잡한 우대조건 없이

우대금리 충족조건 필요 없이
간편하게 가입해 보세요.

재예치도 알아서 척척

자금이 필요한 순간까지
무제한 자동 재예치로 편리하게 이용해 보세요.

가입 전 확인해 주세요!
※  아래 내용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설명의무) 제1항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입니다.
상품특징

계약기간 및 가입금액이 자유롭고 자동재예치를 통해 자금관리가 가능한 하나원큐 전용 정기예금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예금종류

정기예금

가입기간

1개월 이상 ~ 5년 이내 일단위

가입금액

1백만원 이상

이자지급방법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 해지시 원금과 함께 지급

기본금리
( 기준, 세전)
가입기간 금리 (연율,세전)
1개월 이상 2.0%
3개월 이상 2.2%
6개월 이상 2.3%
9개월 이상 2.3%
12개월 이상 2.6%
24개월 이상 2.7%
36개월 이상 2.8%
48개월 이상 2.8%
60개월 2.8%
적용금리
( 2024-01-08 기준, 세전)
가입기간 금리 (연율,세전)
1개월 이상 3.0%
3개월 이상 3.60%
6개월 이상 3.60%
9개월 이상 3.60%
12개월 이상 3.60%
24개월 이상 3.00%
36개월 이상 3.00%
48개월 이상 3.00%
60개월 3.00%
중도해지 금리
기간 적용금리(연율, 세전)
1개월 미만 연 0.10%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연 0.15%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연 0.20%
6개월 이상 가입(재예치) 당시 기본금리 X 차등률주2) X 경과율주3)
(단, 해당 금리가 연 0.20% 미만 시 연 0.20% 적용)
  • 주2) 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 6개월 이상~9개월 미만 경과 시: 60% 적용
    • 9개월 이상~11개월 미만 경과 시: 70% 적용
    • 11개월 이상 경과 시: 90% 적용
  • 주3) 경과율: 경과일수 / 계약일수
    (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수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로 산출 시 1.564% 적용
만기 후 금리
기간 금리(연이율, 세전)
1개월 이내 지급 당시 해당 기간별 일반정기예금 월이자지급식 기본금리 1/2
1개월 초과 지급 당시 해당 기간별 일반정기예금 월이자지급식 기본금리 1/4
일부해지
  • 만기일 이전 2회까지 가능하며, 일부해지 금액에 대해서는 중도해지금리를 적용합니다.
  • 법적제한이 있는 경우 일부해지 불가합니다.
만기자동 재예치 선택시
  • 만기전일까지 재예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재예치 방식은 원금 또는 (세후)원리금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재예치시에는 최초 계약기간 단위로 만기일(단,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재예치하며, 재예치일의 하나원큐(스마트폰 뱅킹) 상품상세 페이지에 안내한 계약기간별 적용금리를 적용합니다.
  • ※ 원금 재예치시 세후이자는 사전에 지정한 본인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에 입금됩니다.
  • ※ 아래의 사유 발생시 재예치가 불가합니다.
    • 비과세종합저축한도를 초과하거나 관련 세법 개정으로 인한 한도 변경시
    • 압류 등 지급제한이 있는 경우
    • 판매중단 등 (단, 판매중단일 이후 만기도래한 계좌에 한함)
세제혜택
  •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 내) 단, 만기 후 이자는 소득세 부과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위법계약해지권
  •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유의사항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이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보호금융상품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변경사항 없음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상품공시-311호(2024.05.20)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4.05.20 ~ 2026.05.19
기준일 : 2024년 05월 27일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