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정기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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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도 금액도 자유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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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금리(세전, 1년)
최고
- 가입기간
- 1~60개월
- 가입금액
- 1백만원~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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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내용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설명의무) 제1항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입니다.
상품정보
상품특징
계약기간 및 가입금액이 자유롭고 자동재예치를 통해 자금관리가 가능한 하나원큐 전용 정기예금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예금종류
정기예금
가입기간
1개월 이상 ~ 5년 이내 일단위
가입금액
1백만원 이상
이자지급방법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 해지시 원금과 함께 지급
기본금리
기본금리
(
기준, 세전)
가입기간 | 금리 (연율,세전) |
---|---|
1개월 이상 | 2.0% |
3개월 이상 | 2.2% |
6개월 이상 | 2.3% |
9개월 이상 | 2.3% |
12개월 이상 | 2.6% |
24개월 이상 | 2.7% |
36개월 이상 | 2.8% |
48개월 이상 | 2.8% |
60개월 | 2.8% |
적용금리
적용금리
(
2024-01-08 기준, 세전)
가입기간 | 금리 (연율,세전) |
---|---|
1개월 이상 | 3.0% |
3개월 이상 | 3.60% |
6개월 이상 | 3.60% |
9개월 이상 | 3.60% |
12개월 이상 | 3.60% |
24개월 이상 | 3.00% |
36개월 이상 | 3.00% |
48개월 이상 | 3.00% |
60개월 | 3.00% |
상품해지
중도해지 금리
기간 | 적용금리(연율, 세전) |
---|---|
1개월 미만 | 연 0.10% |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 연 0.15%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연 0.20% |
6개월 이상 |
가입(재예치) 당시 기본금리 X 차등률주2) X 경과율주3) (단, 해당 금리가 연 0.20% 미만 시 연 0.20% 적용) |
- 주2) 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 6개월 이상~9개월 미만 경과 시: 60% 적용
- 9개월 이상~11개월 미만 경과 시: 70% 적용
- 11개월 이상 경과 시: 90% 적용
- 주3) 경과율: 경과일수 / 계약일수
(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수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로 산출 시 1.564% 적용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수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만기 후 금리
기간 | 금리(연이율, 세전) |
---|---|
1개월 이내 | 지급 당시 해당 기간별 일반정기예금 월이자지급식 기본금리 1/2 |
1개월 초과 | 지급 당시 해당 기간별 일반정기예금 월이자지급식 기본금리 1/4 |
일부해지
- 만기일 이전 2회까지 가능하며, 일부해지 금액에 대해서는 중도해지금리를 적용합니다.
- 법적제한이 있는 경우 일부해지 불가합니다.
유의사항
만기자동 재예치 선택시
- 만기전일까지 재예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재예치 방식은 원금 또는 (세후)원리금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재예치시에는 최초 계약기간 단위로 만기일(단,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재예치하며, 재예치일의 하나원큐(스마트폰 뱅킹) 상품상세 페이지에 안내한 계약기간별 적용금리를 적용합니다.
- ※ 원금 재예치시 세후이자는 사전에 지정한 본인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에 입금됩니다.
- ※ 아래의 사유 발생시 재예치가 불가합니다.
- 비과세종합저축한도를 초과하거나 관련 세법 개정으로 인한 한도 변경시
- 압류 등 지급제한이 있는 경우
- 판매중단 등 (단, 판매중단일 이후 만기도래한 계좌에 한함)
세제혜택
-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 내) 단, 만기 후 이자는 소득세 부과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위법계약해지권
-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유의사항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이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상품변경안내
변경사항 없음
약관 및 상품설명서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4.05.20 ~ 2026.05.19
기준일 : 2024년 05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