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하나은행(이하 “당행”이라 합니다)이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활용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이용목적 및 종류
이용목적
- 가.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등 상거래 설정, 유지, 이행 및 관리,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및 민원처리
- 나. 금융거래와 관련한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조회
- 다. 상품 또는 서비스의 홍보 및 구매권유, 고객만족도 조사, 사은행사, 경품지급 등 편의제공
- 라.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 (금융)거래라 함은 은행업무(여신, 수신, 내·외국환), 겸영업무(펀드, 신탁, 파생상품, 방카슈랑스, 신용카드, 마이데이터 서비스 등) 및 부수업무(팩토링, 보호예수, 수납 및 지급대행, 대여금고, 상품권 등
판매대행 등)와 이와 관련된 거래를 의미합니다.
신용정보의 종류
-
가. 특정 신용정보 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하 “식별정보”라 한다)
- 개인의 성명, 주소(자택, 직장), 직장명, 전화번호(자택, 직장,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가 없는
경우 외국인·재외동포 신용정보 등록번호), 생체인증정보, 전자우편주소, 사회 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주소, 성별, 국적,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 개인기업 및 법인의 상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고유번호, 사업장주소, 업종, 대표자 성명 등
-
나.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이하 “신용거래정보”라 한다)
- 대출, 보증, 담보제공, (가계)당좌거래 등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그 거래의 종류, 기간, 금액, 금리 및 한도 등에 관한 정보
-
다.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이하 “신용도판단정보”라 한다)
-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의 불이행, 연체, 부도, 대위변제, 대지급과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용질서 문란행위와 관련된 금액 및 발생, 해소의 시기 등에 관한 사항
- 신용정보주체가 법인인 경우 실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여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관한 정보
-
라.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이하 “신용능력정보”라 한다)
- 개인의 직업·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및 납세실적,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 기업 및 법인의 개황, 사업의 내용 등 일반정보, 재무상태, 재무비율 등 재무에 관한 사항,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등 비재무에 관한 사항
-
마. 상기 정보 외에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기타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 세금·벌금·과태료·과징금·사회보험료·공공요금 또는 수수료 등의 체납정보, 정부조달 실적 또는 수출·수입액 정보, 법원의 판결에 의한 회생·개인회생·파산선고·면책·복권 등에 관한 정보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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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가명정보
- 처리하는 가명정보의 종류는 홈페이지>고객센터>개인정보처리방침>가명정보 처리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및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등
신용정보 조회·제공 관련 제3자 제공
-
가. 제공받는 자
-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제공이용자*,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등
※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 신용정보회사 : SCI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주), 나이스평가정보(주), 한국평가데이터(주), 나이스디앤비(주), (주)이크레더블 등
※ 신용정보제공 이용자 : 업무협약 등 계약에 따라 신용정보를 처리하는 자
-
나.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를 집중 수입, 보관, 제공
-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 업무 협약 등 계약에 따른 업무처리
-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
다.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 식별정보
- 신용거래정보
- 신용능력정보
- 신용도판단정보
- 기타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
라. 신용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에서 정하는 기간
- 고객의 정보 제공·이용 동의 철회시 또는 금융거래 해지시까지
제휴상품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3자제공
홈페이지>고객센터>개인정보처리방침>개인(신용)정보처리 위탁 및 제공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당행과의 금융거래가 유지되는 경우, 신용정보는 금융거래 종료시까지 보유·이용하게 됩니다. 단, 거래종료 후에는 법령에서 정한 의무보존기간을 준수합니다.
개인신용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개인신용정보는 (금융)거래 종료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금융)거래 종료일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리스크 관리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 금융거래 종료일로부터 5년 이후에도 다른 법률에서 정한 의무의 이행 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현재 거래중인 고객의 개인신용정보와
별도로 분리되어 보관되며 해당사유에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후 파기됩니다.
- 별도로 분리보관된 개인신용정보는 분리보관 목적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정보제공 의무 이행을 위하여 활용될 수 있습니다.
- 마이데이터 서비스(본인신용정보관리업) 의 전송요구권을 통해 수집된 개인(신용)정보는 고객이 지정한 보유기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금융)거래 종료일이란 당행과 거래중인 모든 계약(여·수신, 내·외국환 및 제3자 담보제공 등) 및 서비스(대여금고, 보호예수, 외국환거래지정, 마이데이터서비스, 인터넷뱅킹 포함 전자금융거래 등)가 종료한 날을
의미합니다.
신용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가. 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없는 한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조회회사가 신용정보의 집중관리·활용 또는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보유하는 경우(보유기간에 한함)
- 신용정보회사 등이 민·형사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분쟁의 입증자료로서 개인신용정보를 보유하는 경우
-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이행을 위하여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
제11조(개인정보의 파기)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 안내
보존근거 |
보존하는 개인정보항목 |
보존기간 |
상법 제33조 |
계약서, 거래신청서 등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전산자료포함) |
금융거래 종료 후 10년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
금융거래 관계 설정 및 거래내역 등 금융거래정보 |
금융거래 종료 후 5년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10 |
연도별 납입액, 인출액, 납입전환 금액, 과세제외금액 등 연금납입확인서 발급을 위한 정보 |
영구 |
특정금융거래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
실지명의 확인 및 보고대상 금융거래자료 송금인 및 수취인에 관한 정보 등 |
금융거래 종료 후 5년
|
- 신용정보주체가 개인신용정보의 삭제전에 그 삭제를 원치않는 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요청한 경우
- 기타 이와 유사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나. 개인정보가 기록된 출력물, 서면 등은 파쇄 또는 소각의 방법으로 파기하고, 전자적 파일형태의 개인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는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신용정보처리를 위한 업무위탁
- 고객이 제공한 신용정보의 이용목적에 따른 업무위탁의 경우 그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는 홈페이지>고객센터>개인정보처리방침>개인(신용)정보처리 위탁 및 제공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주체의 권리의 종류 및 행사 방법
-
가. 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청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 확인 과정을 거쳐 신용정보회사 등이 보유한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실과 다른 경우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열람 등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나.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및 통지 요청권
- 신용정보주체는 최근 3년간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내역에 대한 통지를 요청하거나, 당행 홈페이지 ( www.kebhana.com)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다. 개인신용정보 제공 이용 동의 철회권
- 신용정보주체는 (금융)거래 관계의 설정이나 본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로 제공·이용에 동의한 경우 당행 홈페이지(www.kebhana.com), 서면 등을 통하여 제공·이용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라. 연락중지 청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당행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마. 개인신용정보 삭제요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가 종료되고 3개월이 경과한 이후 선택적 정보, 5년이 경과한 이후 필수적 정보의 삭제를 당행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상 의무이행 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2항에 따른 예외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바. 개인신용정보 삭제제외 요청
-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정보가 삭제되기전 당행에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원치 않는다는 서면 등으로 명백한 의사를 표시하여 개인신용정보의 삭제제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사.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 신용정보주체는 상거래관계 거절 또는 중지의 근거가 된 정보에 관하여 고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고지받은 본인정보의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를 수집·제공한 개인신용 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기업 정보조회업무만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제외) 및 신용정보 집중기관에게 그 신용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아. 자동화 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요구권
- 개인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 및 금융거래 설정 및 유지 등을 위해서 자동화평가를 하는 지 여부와 자동화 평가 결과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자. 개인신용정보의 전송 요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본인 등에게 전송하거나, 전송요구를 철회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차. 권리행사방법
- 신용정보주체는 은행 영업점 또는 당행 인터넷 홈페이지(www.kebhana.com) 마이하나 메뉴를 통해 권리행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연락 중지 청구는 금융권 두낫콜 홈페이지(www.donotcall.or.kr)에서,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는 하나원큐 마이데이터 서비스에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접속파일 등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은행은 손님 개개인에게 개인화되고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의 각호와 같은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자동 수집 장치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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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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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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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명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홈페이지>고객센터>개인정보처리방침>가명정보 처리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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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
- 통계작성(상업적 목적 포함), 과학적연구(산업적 연구 포함),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가명처리 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고객센터>개인정보처리방침>가명정보 처리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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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명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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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가명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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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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