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택청약시스템 전산관리지정기관이 한국감정원(국토교통부 고시 : 2019-460호)으로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2020. 02. 03(월) 08:00부터 주택청약계좌 보유 손님의 인터넷 및 스마트폰 주택청약 관련 서비스는 한국감정원 ‘청약홈’ 사이트에서만 이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개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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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시스템 운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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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전 : 금융결제원 APT2YOU 사이트 및 앱
- 변경 후 : 한국감정원 청약홈 사이트 www.applyhome.co.kr (청약자 본인 명의의 당, 타행 공인인증서 필요)
※ 하나은행 가입자의 영업점 창구 접수는 변경사항 없이 현행과 동일하게 접수합니다.(단, 특별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문 확인)
※ 당첨자 조회, 당첨자 SNS 발송, 당첨 사실 관리, 청약통장 중복가입 관리 등 청약관련 서비스도 한국감정원으로 이관 되며, 해당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