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28
고객님께서 저희 하나은행에서 받으신 주택담보대출은 「은행업감독규정」,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등에 따라 일정기간 이내에 기존주택의 처분, 고가주택으로의 전입, 거주유지 조건 등의 추가약정을 맺고 취급된 대출로, 해당 추가약정을 이행하시고 그 증빙을 은행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금번 아래와 같이 추가약정 이행기한이 도래하여 안내드리오니 이행기한 이내에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약정사항 세부내용
기존주택 처분조건 주택담보대출 |
---|
1주택보유세대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추가로 매수하면서 대출 실행일(중도금∙이주비 대출의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일)로부터 이행기한 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 |
무주택자의 고가주택담보대출 |
무주택세대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소재 고가주택을 매수하면서 대출 실행일(중도금∙이주비 대출의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일)로부터 이행기한 이내에 해당 고가주택에 전입하는 조건 |
기존주택 보유인정 주택담보대출 |
1주택보유세대가 기존주택 보유사유를 인정받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추가로 매수(고가주택 매수 불가)하면서 대출 실행일(중도금∙이주비 대출의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규주택으로의 전입 증빙 제출한 후 기존주택과 추가매수 주택에 해당 세대가 각각 거주(주민등록)를 유지함에 대한 증빙을 매년 제출하는 조건 |
이행기한까지 해당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은행업감독규정」,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추가약정서 등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고, 대출잔액에 대해 연체이율이 적용됨을 알려드리오니 이행기한 경과 전에 추가약정을 이행하시고, 해당 증빙을 은행에 제출하시어 추가약정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본 안내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영업점 또는 하나은행 고객센터(1588-1111)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항상 저희 하나은행을 아끼고 이용해주셔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고객님과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