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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페이 머니 하나 통장』 특약 변경 안내

2023-08-04

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이버페이 머니 하나 통장』 특약을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합니다.

약관명
  • 『네이버페이 머니 하나 통장』 특약
변경 시행일
  • 2023년 09월 04일(월)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적용
주요 변경 내용
  • 우대금리 제공 조건 변경, 거래제한 해제
개정내용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제1조 적용범위 ~ 제7조 이자지급 <생략> 제1조 적용범위 ~ 제7조 이자지급 <좌동>
제8조 우대금리
①~③ <생략>
④ 신설
제8조 우대금리
①~③ <좌동>
④ 이 예금을 해지 후 재가입한 경우, 우대금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최초가입일로부터 1개월이내 재가입한 경우에는 제공합니다.
우대금리
내용변경
제9조 수수료우대 서비스~제10조 상품전환 <생략> 제9조 수수료우대 서비스~제10조 상품전환 <좌동>
제11조 거래제한

이 예금은 통장대출(한도대출)의 대출계좌(기본계좌) (주1)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1)통장대출(한도대출)의 대출계좌(기본계좌) : 마이너스 사용한도를 설정하는 계좌

<삭제> 거래제한
해제
제12조 연계·제휴 서비스 <생략> 제11조 연계·제휴 서비스 <좌동> ‘제11조 거래 제한’ 삭제에 따른 번호변경
제13조 혁신금융서비스 승인에 관한 사항 <생략> 제12조 혁신금융서비스 승인에 관한 사항 <좌동>
제14조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생략> 제13조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좌동>

< 부칙 >

1. 이 특약은 2022년 11월 03일부터 시행합니다.

2. 이 특약은 2023년 8월 21일부터 기존 가입자를 포함하여 적용합니다.

< 부칙 >

1. 이 특약은 2022년 11월 03일부터 시행합니다.

2. 이 특약은 2023년 8월 21일부터 기존 가입자를 포함하여 적용합니다.

3. 이 특약은 2023년 9월 4일부터 기존 가입자를 포함하여 적용합니다. 단, 제8조 우대금리는 2023년 9월4일이후 신규하는 계좌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부칙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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