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2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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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이용계약의 체결 및 제한) ① 가입 신청 고객은 약관 동의 및 본인 확인절차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인증단계를 거친 후 인증서의 인증수단을 설정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제4조 (이용계약의 체결 및 제한) 가입 신청 고객은 본인이 지정한 모바일 디바이스에 하나은행 앱을 설치하고, 본인확인기관의 본인확인, 이용약관의 내용에 동의 후 신분증 진위확인, 계좌인증, 인증서 비밀번호를 설정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 가입자는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개정 전문은 ‘개정약관 보기’ 및 ‘개정대비표 보기’ 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