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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인증서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안내

2024-01-22

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인증서 서비스」 이용약관이 개정됨을 안내드리오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약관명
  • 「하나인증서 서비스」 이용약관
시행 예정일
  • 2024.02.26(월)
변경사유
  • 가. 제2조(용어의 정의) : ‘하나은행 앱’ 정의
  • 나. 제4조(이용계약의 체결 및 제한) : 약정내용 명확화
  • 다. 제21조(약관 외 준용) : ‘인증업무준칙’ 삭제
    - 기타 개정사항 및 상세내용 : 개정약관 전문 참조
기존 가입 손님에 대한 변경 약관 적용여부
  • 적용
주요개정내용
현행 개정(안)
제4조 (이용계약의 체결 및 제한)
① 가입 신청 고객은 약관 동의 및 본인 확인절차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인증단계를 거친 후 인증서의 인증수단을 설정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제4조 (이용계약의 체결 및 제한)
가입 신청 고객은 본인이 지정한 모바일 디바이스에 하나은행 앱을 설치하고, 본인확인기관의 본인확인, 이용약관의 내용에 동의 후 신분증 진위확인, 계좌인증, 인증서 비밀번호를 설정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가입자는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개정 전문은 ‘개정약관 보기’ 및 ‘개정대비표 보기’ 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
  • 「하나인증서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약관 보기 개정대비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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