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9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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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이용방법) ① 가입자 신청은 본인 소유의 모바일 디바이스를 가진 고객으로 “하나은행 앱"을 설치하고, 은행 계좌를 보유한 사람은 누구나 가능하며, 1인 1개의 모바일 디바이스에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
제7조 (이용방법) ① 가입자 신청은 본인 소유의 모바일 디바이스를 가진 고객으로 “하나은행 앱"을 설치하고, 은행 계좌를 보유한 사람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
※ 가입자는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개정 전문은 ‘개정약관 보기’ 및 ‘개정대비표 보기’ 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