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8
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금하나 통장」 특약을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약관의 변경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변경된 약관이 게시되거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개정 전 | 개정 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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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 6조 <생략> |
제1조 ~ 제 6조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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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수수료우대서비스
① <생 략> 1. 연금하나 우대 : 이 예금에 제6조 1항의 연금이 1건 이상 입금 시, 수수료우대 I (횟수제한 없음) 및 수수료우대 II 총합 월5회 제공 2. 연금플러스 우대 : 이 예금에 제6조 제1항의 연금이 1건 이상 입금 및 주거래이체실적(주) 1건 이상 충족 시, 수수료우대 I (횟수제한 없음) 및 수수료우대 II 총합 월10회 제공 (주) 주거래이체실적 : 건당 50만원이상 급여 입금, 하나카드/현대카드 결제대금(신용,체크) , 아파트관리비 출금, 공과금 출금, 하나카드 /BC카드 가맹점대금 입금, 본인명의 당행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청년 우대형 포함) |
제7조 수수료우대서비스
① <생 략> 1. 연금하나 우대 : 이 예금에 제6조 1항의 연금이 1건 이상 입금 시, 수수료우대 I (횟수제한 없음) 및 수수료우대 II 총합 월10회 제공 2. <삭 제> |
수수료우대 서비스 내용변경 |
3. 『하나머니』 우대 : 하나금융그룹의 「하나머 니」 회원인 경우 수수료우대 I 총합 월10회 제공 <생 략> |
2. 『하나머니』 우대 : 하나금융그룹의 『하나머니』 회원인 경우 수수료우대 I 총합 월10회 제공 <생 략> |
일련번호변경 |
제8조 <생략> | 제8조 <좌동> | |
< 부칙 > <생 략> <신 설> |
< 부칙 > <좌 동> 3. 이 특약은 기존 가입자 포함 2024년 4월 8일부터 개정시행합니다. |
부칙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