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업무 시행세칙 개정에 따른 약관 변경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약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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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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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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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적용(‘제7조 전환신규’ 신설 관련 주택청약종합저축 기가입자 해당사항 없음)
- 변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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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신규 신설
: 기존 가입중인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신규 가능
(단, 청약당첨 등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전환신규 대상에서 제외)
※ 비대면 전환신규 거래 가능시간 : 평일 08:00 ~ 22:00 (주말 또는 공휴일은 거래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