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30
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 장병내일준비적금」 특약을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합니다.
개정 전 | 개정 후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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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조~제 7조 <생 략> | 제 1조~제 7조 <좌 동> | |||||||||||||||||
제 8 조 우대금리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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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조 우대금리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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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금리 항목추가 | ||||||||||||||||
제 9조 <생 략> | 제 9조 <좌 동> | |||||||||||||||||
제 10 조 1% 이자지원금 지급 ① <생 략> 1. <생 략> 2. <생 략> <신설> ②~④ <생 략> |
제 10 조 1% 이자지원금 지급 ① <좌 동> 1. <좌 동> 2. <좌 동> (단, 비대면 해지시 자격검증서비스(주1) 로 검증된 『장병내일준비적금 전역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②~④ <좌 동> |
비대면해지 대상자 자격검증 내용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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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조 <생 략> | 제 11조 <좌 동> | |||||||||||||||||
제 12조 제한사항 ① <생 략> ②이 예금의 해지는 영업점에서만 가능합니다. ③ 이 예금은 「조세특례제한법」에~<생 략>~ 않습니다. |
제 12조 제한사항 ① <좌 동> <삭 제> ② 이 예금은 「조세특례제한법」에~<좌 동>~ 않습니다. <좌 동> |
해지 방법 추가에 따른 내용 삭제 | ||||||||||||||||
부칙 | 부칙 | |||||||||||||||||
<생 략> | <좌 동> | |||||||||||||||||
<신설> | 이 특약은 2024년 10월 30일부터 기가입 계좌를 포함하여 적용합니다. 단 8조 우대금리는 2024년 10월 30일부터 가입하는 계좌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