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푸터영역으로 바로가기
홈

새소식

전체메뉴

「원픽 통장」 특약 변경 안내

2026-04-17

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픽 통장」 특약을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합니다.

약관명
「원픽 통장」 특약
변경 시행일
2026년 5월 18일(월)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적용
주요 변경 내용
우대금리 제공조건 변경

※ 자세한 내용은 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약관의 변경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변경된 약관이 게시되거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제1조 ~ 제5조 <생 략> 제1조 ~ 제5조 <좌 동>
제6조 우대금리
이 예금의 우대금리는 전월 하나체크카드 결제 실적(주1)을 충족한 경우, 매일의 최종 잔액 중 5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하여 우대금리 연1.90%를 제5조의 금리에 더하여 제공합니다.
제6조 우대금리
이 예금을 보유시 매일의 최종 잔액 중 50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하여 우대금리 연 1.90%를 제5조의 금리에 더하여 제공합니다.
우대
금리
제공
조건
변경
(주1) 하나체크카드 결제 실적: 이 예금으로 하나체크카드 결제계좌를 지정하고, 하나체크카드 월 결제 실적 합산 금액이 5만원 이상인 경우 <삭 제>
제7조~제8조 <생 략> 제7조~제8조 <좌 동>

<부 칙>

1. 이 특약은 2026.03.3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1. 이 특약은 2026년 3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신 설> 2. 이 특약은 2026년 05월 18일부터 기가입 계좌를 포함하여 적용합니다. 부칙
추가
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
『원픽 통장』 특약

개정약관 보기 개정대비표 보기

g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