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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사랑 하나통장」 특약 변경 안내

2026-06-01

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라사랑 하나통장」 특약을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합니다.

약관명
「나라사랑 하나통장」 특약
변경 시행일
2026년 7월 1일(수)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적용
주요 변경 내용
우대금리 제공조건 변경

※ 자세한 내용은 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약관의 변경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변경된 약관이 게시되거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제 1조 ~ 제 2조 <생 략> 제 1조 ~ 제 2조 <좌 동>
제 3조 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병무청에서 나라사랑카드 가입을 승인한 만 38세 이하의 병역판정검사 수검(예정)자,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군복무를 마친 예비역 등 실명의 개인으로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 제 3조 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병무청에서 나라사랑카드 가입을 승인한 병역판정검사 수검(예정)자,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군복무를 마친 예비역 등 실명의 개인으로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
연령제한
폐지
제 4조 ~ 제 5조 <생 략> 제 4조 ~ 제 5조 <좌 동>
제 6조 우대금리 ① <생 략>
② 이 예금의 우대금리는 군급여 최초 입금월(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입대일이 속해있는 월)로부터 2년에 한하여 당월 군급여(국군재정관리단의 군인중앙급여이체,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급여(주1) 입금) 입금 실적 충족시 익월에 제공됩니다.
<신 설>
㈜ <생 략>
제 6조 우대금리 ① <좌 동>
② 이 예금의 우대금리는 군급여 최초 입금월(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입대일이 속해있는 월)로부터 2년에 한하여 당월 군급여(국군재정관리단의 군인중앙급여이체,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급여(주1) 입금) 입금 실적 충족시 익월에 제공됩니다.
(연 1.9%)
㈜ <좌 동>

우대금리
기재
제 7조 수수료 우대서비스 <생 략> 제 7조 수수료 우대서비스 <좌 동>
제 8조 상품전환 다른 예금에서 이 예금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예금으로 전환가능한 다른 예금은 저축예금, 주거래하나 통장, 하나멤버스주거래 통장, Young하나 통장, 영하나플러스 통장, WINGO 통장 상품에 한합니다.
② 이 예금을 보유한 고객이 만 39세 이후 첫번째 도래되는 결산일에 이 예금은 ‘주거래하나통장’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다만, ‘주거래하나통장’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저축예금’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전환 이후에는 전환된 상품의 우대서비스 및 혜택이 적용됩니다.
제 8조 상품전환 <삭 제> 다른 예금에서 이 예금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예금으로 전환가능한 다른 예금은 저축예금, 주거래하나 통장, 하나멤버스주거래 통장, Young하나 통장, 영하나플러스 통장, WINGO 통장 상품에 한합니다.
<삭 제>

번호 삭제




상품 전환
기준 삭제
부칙
<생 략>
부칙
<좌 동>
<신 설> 이 특약은 2026년 7월 1일부터 기가입 계좌를 포함하여 적용합니다.
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
『나라사랑 하나통장』 특약

개정약관 보기 개정대비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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