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푸터영역으로 바로가기
홈

예금상품

전체메뉴
  • 베스트
  • 신상품
  • 인터넷
  • 스마트폰

내집마련 더블업(Double-Up)적금

내집 마련의 꿈을 하나은행이 더블(Double) 금리로 응원합니다!
상품특징
  •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신규 가입한 날 ,단 하루 가입할 수 있는 특별한 적금 !
  • 적금 만기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보유하고 있다면 금리가 두~배 되는 적금 !
가입대상
이 예금 가입일에 ㈜하나은행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신규 가입한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1인 1계좌)
※ 거래순서 :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 -> 내집마련 더블업 적금 신규 (동일자 거래에 한 함)
가입기간
1년, 2년
가입금액
5만원 이상 20만원 이하 (원단위)
이자지급방법
만기일시지급식
적립방법
정액적립식
우대금리 1년제 연1.10%, 2년제 연1.10%(2020.10.21 기준, 세전)

적금 만기시점에 본인명의 ㈜하나은행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 시, 가입일의 계약기간별 기본금리에 해당하는 만기축하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중도해지시에는 미적용)

기본금리 변동시 우대금리도 동일하게 변동됩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10.21 변경)

<우대금리변경>

  • 변경 전 :

    우대금리 1년제 연 1.15%, 2년제 연 1.15%

    적금 만기시점에 본인명의 ㈜하나은행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 시, 가입일의 계약기간별 기본금리에 해당하는 만기축하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중도해지시에는 미적용)

    ※ 기본금리 변동시 우대금리도 동일하게 변동됩니다.

  • 변경 후 :

    우대금리 1년제 연 1.10%, 2년제 연 1.10%

    적금 만기시점에 본인명의 ㈜하나은행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 시, 가입일의 계약기간별 기본금리에 해당하는 만기축하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중도해지시에는 미적용)

    ※ 기본금리 변동시 우대금리도 동일하게 변동됩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07.01 변경)

<중도해지금리 변경>

  • 변경 전 :

    - 1개월 미만 : 연 0.10%

    -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 연 0.30%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연 0.50%

    - 6개월 이상 : 가입(재예치) 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 금리가 연 0.50% 미만 시 연 0.50% 적용)

    (주1) 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 시 : 60% 적용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 시 : 70% 적용

    11개월 이상 경과 시 : 90% 적용

    (주2)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수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 산출 시 1.564% 적용

  • 변경 후 :

    - 1개월 미만 : 연 0.10%

    -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 연 0.15%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연 0.20%

    - 6개월 이상 : 가입(재예치) 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 금리가 연 0.20% 미만 시 연 0.20% 적용)

    (주1) 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 시 : 60% 적용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 시 : 70% 적용

    11개월 이상 경과 시 : 90% 적용

    (주2)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수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 산출 시 1.564% 적용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01.21 변경)

<청년직장인 특별금리 신설>

  • 변경 전 : 해당사항없음
  • 변경 후 :
    2020.1.21일 이후 계약기간 1년으로 가입하고,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최초 1년간 연1.3%의 특별금리를 1회 추가로 제공(중도해지 시 미제공)
    ① 가입시점에 만 35세 이하이며 신규 입사자로㈜ 확인된 경우
    ② 급여하나 우대금리를 충족한 경우
    ③ 만기 전전월말 기준, 6개월 이상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 통장을 통해 하나카드 결제실적(신용/체크)을 월30만원 이상 보유한 경우
    ㈜이 예금 가입 해당년도에 신규 입사한 경우이며, 가입 이후 입사 제외(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증 등 입사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영업점에 제출하고 신규)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9.07.01 변경)

<청년직장인 특별금리 제공 종료>

  • 변경 전 :

    2019.3.4~6.30 기간중 계약기간 1년으로 가입하고,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최초 1년간 연2.0%의 특별금리 제공 (중도해지시 미제공)
    ① 가입시점에 만 35세 이하이며 2019년 입사자로 확인된 경우㈜
    ② 급여하나 우대금리를 충족한 경우
    ③ 만기 전전월말 기준, 6개월이상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하나카드(또는 현대카드) 결제실적(신용/체크)을 보유한 경우(결제실적은 월 1회만 인정)
    ㈜재직증명서 등 입사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영업점에 제시하고 신규

  • 변경 후 :

    청년직장인 특별금리 제공기간 종료되어 삭제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8.03.04 변경)

<청년직장인 특별금리 신설>

  • 변경 전 :

    해당사항없음

  • 변경 후 :

    2019.3.4~6.30 기간중 계약기간 1년으로 가입하고,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최초 1년간 연2.0%의 특별금리 제공(중도해지시 미제공)

    ① 가입시점에 만 35세 이하이며 2019년 입사자로 확인된 경우㈜

    ② 급여하나 우대금리를 충족한 경우

    ③ 만기 전전월말 기준, 6개월이상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하나카드(또는 현대카드) 결제실적(신용/체크)을 보유한 경우 (결제실적은 월 1회만 인정)
    ㈜재직증명서 등 입사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영업점에 제시하고 신규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8.11.01 변경)

<중도해지금리 변경>

  • 변경 전 :

    - 1개월 미만: 0.1%

    -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0.3%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0.5%

    - 6개월이상 : 가입(재예치)당시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금리가 0.50% 미만시 0.50% 적용)

    (주1) 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시 : 60% 적용

    -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시 : 70% 적용

    - 11개월 이상 경과시 : 90% 적용

    (주2)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

  • 변경 후 :

    - 1개월미만 : 연0.1%

    - 1개월 이상 ~ 3개월미만 : 연0.3%

    - 3개월 이상 ~ 6개월미만 : 연0.5%

    - 6개월이상 : 가입(재예치)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금리가 연0.5% 미만시 연0.5% 적용)

    (주1) 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시 : 60% 적용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시 : 70% 적용

    11개월 이상 경과시 : 90% 적용

    (주2)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 (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숫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 산출시 1.564% 적용

예금자 보호
[내집마련 더블업 적금]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 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택도시기금의 조성재원으로 정부가 별도로 관리(지급보증) 하고 있습니다.

* 준법감시인 심사필 2020-상품-1547호 (2020.10.05)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0.10.05~2023.10.04

* 기준일 : 2020년 10월 21일

g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