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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성공 적금

금연성공시 특별금리를 제공하는 상품
상품특징
국가금연지원서비스를 신청하고 금연성공시
특별금리를 제공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1인1계좌)
가입기간
1년
가입금액
매일 1천원 이상 ~ 1만원 이하 (원단위)
이자지급방법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해지 시 이자를 지급
적립방법
자유적립식
우대금리

최대 연0.50%(2019.12.20 현재, 세전기준)

이 예금 가입 후 만기월의 전월말까지HAI뱅킹(주1)을 통해 이 예금에 100회 이상 납입하는 경우 연0.50%를 만기해지 시 제공합니다. (납입횟수는 1일 1회만 인정)
단, 일부해지 및 중도해지시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주1)HAI뱅킹 : 문자메시지 또는 SNS(채팅) 기반의 간단한 Text, Voice 입력을 통하여 송금 및 조회 등의 거래를 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대화형 금융거래 서비스
금연성공 특별금리

최대 연1.50%(2019.12.20 현재, 세전기준)

이 예금 가입 후국가금연지원서비스(주2)를 신청하고 만기일 전일까지 보건소 또는 지역금연지원센터를금연측정검사(주3)를 통한 금연성공 판정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한 확인서를 제시 시 연 1.50%의 특별금리를 만기해지 시 제공합니다. 단, 일부해지 및 중도해지시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주2)국가금연지원서비스 : 보건소 금연클리닉, 지역금연지원센터, 금연상담전화(1544-9030), 병.의원 금연치료(주3)금연측정검사 : CO측정 또는 코티닌 측정 확인 후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금연성공' 판정을 받음
금연응원 알람서비스
  • 서비스 신청 고객앞 은행이 매일 1회 금연응원문자를 발신하여 고객의 금연의지를 응원하는 서비스이며, HAI뱅킹에서 이 계좌를 입금계좌로 지정한 고객은 계좌 별칭과 저축액을 문자회신하여 적금 납입이 가능합니다.
  • 적립한도가 이미 충족된 날에는 알람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며, 서비스 신청월부터 3개월동안 1회이상 HAI뱅킹을 통해 이 예금에 납입거래가 없는 경우에는 자동 해지됩니다.
일부해지
만기 이전 총 2회 가능 (일부해지금액에 대해서는 중도해지금리 적용, 일부해지 후 예금잔액은 1천원이상이어야 함)
세제혜택
개인의 경우 비과세종합저축 가능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내), 만기 후 이자는 소득세 부과
유의사항
  • 금연성공적금은 HAI뱅킹을 통한 입금 100회차 이상일 경우 우대금리를 제공하며, 이외의 입금시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이 예금을 가입 후 국가금연지원서비스를 신청하고, 총 4회이상의 상담기록 충족 시 ‘금연측정검사’자격이 주어지며, ‘금연측정검사’시에는 온라인을 통하여 상담확인서를 출력하여 보건소 또는 지역금연지원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 금연성공특별금리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건을 충족하고, 만기일 전일까지 영업점에 등록요청하여야 합니다.
  •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 시 약정한 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됩니다.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위법계약해지권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3.25 변경)

<이자지급방법 변경>

  • 변경 전 :

    - 만기일시지급식

  • 변경 후 :

    -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해지 시 이자를 지급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항목 신설>

  • 변경 전 :

    - 해당사항 없음 (신설)

  • 변경 후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위법계약해지권 항목 신설>

  • 변경 전 :

    - 해당사항 없음 (신설)

  • 변경 후 :

    -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07.01 변경)

<중도해지금리 변경>

  • 변경 전 :

    - 1개월 미만 : 연 0.10%

    -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 연 0.30%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연 0.50%

    - 6개월 이상 : 가입(재예치) 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 금리가 연 0.50% 미만 시 연 0.50% 적용)

    (주1) 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 시 : 60% 적용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 시 : 70% 적용

    11개월 이상 경과 시 : 90% 적용

    (주2)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수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 산출 시 1.564% 적용

  • 변경 후 :

    - 1개월 미만 : 연 0.10%

    -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 연 0.15%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연 0.20%

    - 6개월 이상 : 가입(재예치) 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 금리가 연 0.20% 미만 시 연 0.20% 적용)

    (주1) 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 시 : 60% 적용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 시 : 70% 적용

    11개월 이상 경과 시 : 90% 적용

    (주2)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수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 산출 시 1.564% 적용

예금자 보호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 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1-상품-1263호(2021.03.23)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1.03.23 ~ 2024.03.22

* 기준일 : 2021년 3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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