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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전세론(모바일)

임차보증금의 90%이내, 최대 2억원까지
대출대상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손님
  • ①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 기존 가입 손님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미적용
  • ②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지방소재 가구는 3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손님
  • ③ 전세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또는 세대주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 는 손님
    • 배우자
    •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 세대주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 ④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손님
  • ⑤ 본인 및 배우자가 무주택 인 손님
  • ⑥ 재직기간 1년 이상인 근로소득자
대상주택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주거용오피스텔
대출한도
최대 2억원 범위 내 아래 ①과 ② 중 적은 금액으로 함
  • ① 임차(전세)보증금의 90% 이내
  • ② 신청인(배우자포함)의 연간소득의 최대 5.0배 이내
    (단, 모바일로 대출취급건은 최대 4.5배 이내)
대출기간
전세계약만기일 범위 내 최장 2년(최대 20년까지 연장 가능)대출만기시 자동연장 되지않으며, 임대차계약내용 변경(종료) 및 신용도에 따라 연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만기 1개월 전에 대출받은 영업점으로 사전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신청시기
  • 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갱신 : 전세보증금 증액이 있고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계약 갱신일 이전에도 보증신청 가능)
담보
주택금융신용보증서
상환방식 및 이자납입
만기일시상환, (최종불균등)원금균등분할상환, 이자매월후취
이자계산 방법
  • 대출금에 연이율과 대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일(윤년인 경우 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의 월별이자 계산은 대출원금에 연이율을 곱한 다음 12로 나누어 계산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한편넣기)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여신은 여신당일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까지로 한다.
    1.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 2. 대외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대출금으로서 이자를 상환일까지 지급하는 대출금 / 3.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 4. 대여유가증권
  • 원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윤년은 366일)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 대출이자율 ÷ 12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 건별대출(만기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분할상환대출 :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상환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시간
고객센터의 인터넷뱅킹 이용시간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바로가기 >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
  • 건별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방식) 계약해지 : 고객이 통장대출 약정에 대한 해지의사를 표시한 때
  • 계약갱신 :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
대출기간 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고객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연장/전자금융채널(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 등의 방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중도상환 해약금
중도상환해약금은 중도상환대출금액 × 중도상환해약금율 0.8% × (중도상환약정잔여일수 ÷ 중도상환약정기간)으로 하며, 최초대출일로부터 3년까지 적용합니다.

※ 단, 통장대출과 대출잔여기간 3개월 이내 상환 시 면제합니다.

대출관련비용
보증료(손님부담)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등 운용규정에 따름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신혼부부전세론 인지세 안내
대출금액 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필요서류
혼인증빙서류, 확정일자부 전·월세계약서(원본),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영수증등
단, 스크래핑이 어려운 경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및 재직증빙등 관련 서류를 추가 요청 할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대상여부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주택보유수, 고가주택 보유여부 등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규정에 부적합하거나 은행에서 정한 부적격자에 대하여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 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 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9.07.29 변경)
<중도상환해약금율 변경>
변경전 :
①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신혼부부
변경후 :
①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 기존 가입 손님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미적용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9.04.17 변경)
<중도상환해약금율 변경>
변경전 :
0.8%
변경후 :
0.7%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9.04.02변경)
<대출한도>
변경전 :
신청인(배우자포함) 연간소득의 최대5 .0배이내
변경후 :
신청인(배우자포함) 연간소득의 최대 5.0배이내
(단, 모바일로 대출취급건은 최대 4.5배이내)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8.05.14 변경)
대출대상
변경전 :
임차보증금액 : 수도권 4억, 지방 2억
변경후 :
임차보증금액 : 수도권 5억, 지방 3억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자세히 보기

* 준법감시인 심사필 2020-상품-1421호(2020.07.02)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0.07.02 ~ 2023.07.01

* 기준일 : 2020년 07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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